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정지 기준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기준 및 벌점 종류

운전면허 벌점은?

행정처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법규위반 또는 사고에 대해 그 위반의 경중,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배점되는 점수를 말합니다.

운전면허취소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로는 인피사고후 사고후미조치, 음주운전(음주측정수치 0.08%이상), 음주측정거부, 공동위험행위 및 난폭운전으로 구속된 때 등이 있습니다.

벌점은 법규위반 또는 교통사고 인한 벌점은 위반 또는 사고가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과거 3년간의 모든 벌점이 누적됩니다.

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에 최종의 위반일 또는 사고일로부터 위반 및 사고 없이 1년이 경과한 때에는 그 처분벌점이 소멸됩니다.



운전면허 취소 및 정지 벌점 기준

  • 1년간 벌점 또는 누적점수가 121점 이상,
  • 2년간 벌점 또는 누적점수가 201점 이상,
  • 3년간 벌점 또는 누적점수가 271점 이상,
다만 음주운전(혈중알콜농도 0.03%~0.08%)의 경우에는 벌점이 100점이므로 100일간 면허가 정지됩니다.

또한 술에 취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을 할수 없는 상태에서 운전하여 치상 또는 치사 사고발생시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집행유예를 포함한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게 되면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로부터 5년동안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 개별기준

  • 교통사고 야기 후 도주
  •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 농도 0.05% 이상)에서 인명피해사고
  •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 농도 0.1%이상)에서 운전
  • 술에 취한 상태 측정에 불응한 때
  • 타인에게 운전면허 대여(도난,분실 제외) 또는 타인면허로 운전
  • 운전면허 취득 결격사유에 해당된 때
  • 허위,부정수단으로 면허취득
  • 등록 또는 임시 운행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로 운전한 때
  • 다른사람의 차량 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때
  • 다른사람을 위해 운전면허 시험에 부정 응시한 상태
  • 운전자가 단속 경찰공무원 등에 대한 폭행
  • 도로교통법 외의 다른 법령규정에 의하여 취소사유에 해당한 때


운전면허 정치 처분
개별 벌점 기준

정지처분 개별기준

속도위반은 초과된 키로수만큼 벌점이 다릅니다.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신호 위반은 벌점 15점, 정지선위반은 가장 낮은 10점이며 10점 벌점을 4번 받아 40점이 되면 자동으로 면허 정지 벌점이 됩니다.
벌점 위반사항
100
  • 속도위반(100km/h 초과)
  •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서 운전한 때(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
  •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형법」상 특수상해 등(보복운전)을 하여 입건된 때
80
  • 속도위반(80km/h 초과 100km/h 이하)
60
  • 속도위반(60㎞/h 초과 80km/h 이하)
40
  • 정차·주차위반에 대한 조치불응(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함되어 경찰공무원의 3회 이상의 이동명령에 따르지 않고 교통을 방해한 경우만 해당)
  • 공동위험행위로 형사입건된 경우
  • 난폭운전으로 형사입건된 경우
  • 안전운전의무위반(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함되어 경찰공무원의 3회 이상의 안전운전 지시에 따르지 않고 타인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한 경우만 해당)
  • 승객의 차내 소란행위 방치운전
  • 출석기간 또는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부터 60일이 경과될 때까지 즉결심판을 받지 아니한 경우
30
  • 통행구분 위반(중앙선 침범만 해당)
  • 속도위반(40㎞/h 초과 60㎞/h 이하)
  •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
  •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위반(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않은 운전자는 제외)
  •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갓길 통행
  •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다인승전용차로 통행 위반
  • 운전면허증 제시의무 위반 또는 운전자 신원확인을 위한 경찰공무원의 질문에 불응
15
  • 신호·지시 위반
  • 속도위반(20㎞/h 초과 40㎞/h 이하)
  • 속도위반(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 오전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사이에 제한속도를 20㎞/h 이내에서 초과한 경우만 해당)
  • 앞지르기 금지시기·장소 위반
  • 적재 제한 위반 또는 적재물 추락 방지 위반
  • 운전 중 휴대용 전화사용
  • 운전 중 운전자가 볼 수 있는 위치에 영상 표시
  • 운행기록계 미설치 자동차 운전금지 등의 위반
10
  • 통행구분 위반(보도침범, 보도 횡단방법 위반)
  • 지정차로 통행 위반(진로변경 금지장소에서의 진로변경 포함)
  • 일반도로 전용차로 통행 위반
  • 안전거리 미확보(진로변경 방법위반 포함)
  • 앞지르기 방법 위반
  • 보행자 보호 불이행(정지선위반 포함)
  • 승객 또는 승하차자 추락방지조치 위반
  • 안전운전 의무 위반
  • 노상 시비·다툼 등으로 차마의 통행 방해행위
  • 돌·유리병·쇳조각이나 그 밖에 도로에 있는 사람이나 차마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물건을 던지거나 발사하는 행위
  •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마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


사고결과에 따른 벌점기준

자동차 운전중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따라 벌점을 받게됩니다.
  • 교통사고 발생 원인이 불가항력이거나 피해자의 명백한 과실인 때에는 행정처분을 받지 않습니다.
  • 자동차와 사람 사이의 교통사고의 경우 쌍방과실인 때에는 벌점이 2분의 1로 감경됩니다.
  • 자동차끼리의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그 사고원인 중 중한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만 벌점을 받게 됩니다.
  • 교통사고로 인한 벌점 산정에 있어서 처분 받을 운전자 본인의 피해에 대하여는 벌점이 산정되지 않습니다.
구분 벌점 내용
사망 1명마다 90점 사고발생 시부터 72시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
중상 1명마다 15점 3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사고
경상 1명마다 5점 3주 미만 5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사고
경상 1명마다 2점 5일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사고


교통범칙금
납부 절차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교통경찰관으로부터 통고 처분을 받았다면 국고수납기관인 은행이나 우체국에 소정의 범칙금을 지정기한 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범칙금은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고, 전국 어느 은행이나 우체국에 납부가 가능하며, 적발일로부터 10일간 납부기한을 주고 있습니다. 범칙금을 기한 내에 납부치 않을 경우 다시 납부기한을 20일간 연장하되 20%의 가산금을 부과하고, 연장기간 내에도 납부하지 않으면 만료 다음날부터 60일 내에 즉결심판에 회부됩니다.

또한 즉결심판까지 받지 않으면 40일간의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게 됩니다.

범칙금 미납으로 인한 운전면허 정지의 경우 벌점은 누산되지 않고 정지만 집행됩니다.

범칙금 납부고지서를 분실하였을 경우엔 발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발부한 경찰서에서 확인 받아 납부 등의 조치가 가능합니다.
위반내용 벌점 범칙금 혹은 처벌
면허증 적성검사 또는 갱신 미필시 기간 경과에 따라 6개월이하 기간 경과시 - 1종: 5만원(2종: 3만원)
6개월초과 1년미만시 - 1종: 7만원(2종: 5만원)
1년초과시 2종: 110점 1종: 5만원(2종: 정지)
음주운전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 0.1% 미만) 100점 형사입건
단속경찰관 폭행 90점(벌점점수 3년간 관리) 형사처벌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 60일 경과 40점(누산점수 제외) 범칙금의 50% 가산
중앙선 침범 30점(벌점점수 3년간 관리) 6만원
고속도로 갓길 통행, 버스전용차로 위반 30점(벌점점수 3년간 관리 15점
운전면허증 제시의무 위반 30점(벌점점수 3년간 관리) 6만원
신호 또는 지시 위반 15점 6만원
제한속도 위반(20㎞/h 초과시부터) 15점 6만원
운전중 휴대용 전화 사용금지 위반 15점 6만원
앞지르기 금지 위반 15점 6만원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15점 6만원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 위반 15점 6만원
통행구분(보도 침범, 보도 횡단방법) 위반 10점 6만원
차로 통행 위반 10점 6만원
일반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 위반 10점 6만원
안전거리 미확보(진로변경 방법 위반 포함) 10점 6만원
앞지르기 방법 위반 10점 6만원
보행자 보호의무(정지선 위반 포함) 불이행 10점 6만원
승객 또는 승하차자 추락방지 조치 위반 10점 6만원
안전 운전 의무 위반 10점 4만원
노상 시비 다툼 등으로 통행방해 행위 10점 4만원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 10점 4만원
적성검사, 면허증 갱신기간 경과 없음 6개월 이내
5만원,1년 이내
7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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