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대다수의 사건은 경찰관의 공무 집행 중에 발생하고 경찰 외에도
공공기관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모든 사람이 포함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특히 술에 취해(주취 酒醉) 공무집행방해 범죄를 저지른 경우, 처벌이 가중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공무집행방해는 엄중한 사항이므로
간단한 변론만으로는 감형을 받지못합니다.
공무집행방해죄로 구속되었다면
바로 법승으로 연락주십시오.
먼곳이라도 찾아가겠습니다."

법률 조항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144조(특수공무방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사 처벌기준

경찰이 피의자를 공무집행방해로 체포하였다면,
피의자는 조사 순서에 따라 수사가 이뤄집니다.
경찰에서 신변이 인계되었으므로 조사 순서가 늦어지면 유치장에 수감하게 됩니다.

조사하기 전에 유치장에 수감하는 것과 조사를 마친 후 유치장에 수감하는 것은 다릅니다.
즉 조사가 끝났음에도 유치장에 계속 수감 중이라면 구속영장 신청을 생각해 둬야 합니다.

체포후 유치장 수갑은 어떤 경우에 하나?
▷ 조사순서가 늦어질때 ▷ 술에 만취되서 조사받는것에 어려움을 느낄때 ▷ 경찰서에서 소란을 부리는경우 ▷ 구속영장을 신청하기 위해

① 공무집행방해 감경, 가중 형량
구분 감경 기본 가중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 8월 6월 ~ 1년4월 1년 ~ 4년
위계공무집행방해 4월~ 10월 8월 ~ 1년6월 1년 ~ 3년
② 처벌 위기 시, 긍정적인 결과를 얻는 사유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인자 행위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자전거를 운행하다가 일으킨 사고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행위자/기타
  • 농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동종 누범
일반 양형인자 행위
  • 호의에 의한 무상동승자인 경우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1유형)
  •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행위자/기타
  • 상당 금액 공탁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③ 집행유예기준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단체ㆍ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 계획적 범행 또는 반복적 범행
  • 사망 또는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 폭행ㆍ협박ㆍ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 공범의 범행수행 저지ㆍ곤란 시도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일반참작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약물중독 또는 알코올중독
  • 진지한 반성 없음
  •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자수
  • 진지한 반성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피고인이 고령
  •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공무집행방해죄 성립요건

pic공무원의 직무집행에 있어 직무니 종류나 성질에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 pic공무집행행위는 법적으로 적절한 직무와 절차로 진행된다 pic공무원에 대해 고의를 가지고 협박으로 방해해야한다. pic폭행의 간접적, 직접적을 불문하고 일체의 불법한 유형력 행사

직무집행의 범위

직무집행의 범위는 넓으며 압류 또는 현행범의 체포와 같이 강제적인 집행에 한하지 않고, 공무소의 회의실에서 회의중이거나 서류를 운반하는 일도 모두 「직무집행」에 해당한다.
다만 여하한 직무도 집행하기 이전에 어떠한 처분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또는 협박을 할 때에는 직무강요죄가 성립한다.
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다.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먼저 문제가 되는 것은 위법한 공무집행도 형법의 보호를 받는가 하는 점이다.

변호사가 필요한이유!

"공무집행방해죄를 가볍게 생각할 수 있으나
5년 이하라는 중형이 선고 가능한 범죄 행위로,
특히 상황에 따라 혐의가 추가되거나
더 강한 혐의를 적용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

실형이라면 집행유예

피고인의 전과, 직업, 가족관계, 진지한 반성, 행위태양 등 양형사유를 적극 주장하여 집행유예를 받도록 합니다. 이미 집행유예를 받았던 전력이 있는경우, 최대한 선고일을 늦춰서 집행유예 기간을 도과하도록 하여, 다시 집행유예를 받도록 합니다.

벌금이라면? 감액, 선고유예

재신상태, 진지한 반성문, 탄원서, 생계수단, 행위태양 등의 양형사유를 적극 주장하여 벌금을 감액하고 선고유예를 받도록 합니다.

법승이 필요한 이유!

공무원에게 상해를 가하면 공무집행방해죄와 동시에 상해죄가 성립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또한 공적인 직무를 실행하는 분쟁으로 격분한 마음에 따라 움직이다가 실형 구형의 결과를 만들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법승변호사가 사건초기부터 의뢰인의 대응방법을 철저히 알려드리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법승과 대응방법을 철저하게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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