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다수의 사건은 경찰관의 공무 집행 중에 발생하고 경찰 외에도
공공기관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모든 사람이 포함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특히 술에 취해(주취 酒醉) 공무집행방해 범죄를 저지른 경우, 처벌이 가중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공무집행방해는 엄중한 사항이므로
간단한 변론만으로는 감형을 받지못합니다.
공무집행방해죄로 구속되었다면
바로 법승으로 연락주십시오.
먼곳이라도 찾아가겠습니다."
경찰이 피의자를 공무집행방해로 체포하였다면,
피의자는 조사 순서에 따라 수사가 이뤄집니다.
경찰에서 신변이 인계되었으므로 조사 순서가 늦어지면 유치장에 수감하게 됩니다.
조사하기 전에 유치장에 수감하는 것과 조사를 마친 후 유치장에 수감하는 것은 다릅니다.
즉 조사가 끝났음에도 유치장에 계속 수감 중이라면 구속영장 신청을 생각해 둬야 합니다.
체포후 유치장 수갑은 어떤 경우에 하나?
▷ 조사순서가 늦어질때
▷ 술에 만취되서 조사받는것에 어려움을 느낄때
▷ 경찰서에서 소란을 부리는경우
▷ 구속영장을 신청하기 위해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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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 ~ 8월 | 6월 ~ 1년4월 | 1년 ~ 4년 |
위계공무집행방해 | 4월~ 10월 | 8월 ~ 1년6월 | 1년 ~ 3년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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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양형인자 |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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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자/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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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양형인자 |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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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자/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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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부정적 | 긍정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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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참작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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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참작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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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직무집행에 있어 직무니 종류나 성질에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 공무집행행위는 법적으로 적절한 직무와 절차로 진행된다 공무원에 대해 고의를 가지고 협박으로 방해해야한다. 폭행의 간접적, 직접적을 불문하고 일체의 불법한 유형력 행사
직무집행의 범위는 넓으며 압류 또는 현행범의 체포와 같이 강제적인 집행에 한하지 않고, 공무소의 회의실에서 회의중이거나 서류를 운반하는 일도 모두 「직무집행」에 해당한다.
다만 여하한 직무도 집행하기 이전에 어떠한 처분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또는 협박을 할 때에는 직무강요죄가 성립한다.
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다.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먼저 문제가 되는 것은 위법한 공무집행도 형법의 보호를 받는가 하는 점이다.
"공무집행방해죄를 가볍게 생각할 수 있으나
5년 이하라는 중형이 선고 가능한 범죄 행위로,
특히 상황에 따라 혐의가 추가되거나
더 강한 혐의를 적용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
실형이라면 집행유예
피고인의 전과, 직업, 가족관계, 진지한 반성, 행위태양 등 양형사유를 적극 주장하여 집행유예를 받도록 합니다. 이미 집행유예를 받았던 전력이 있는경우, 최대한 선고일을 늦춰서 집행유예 기간을 도과하도록 하여, 다시 집행유예를 받도록 합니다.
벌금이라면? 감액, 선고유예
재신상태, 진지한 반성문, 탄원서, 생계수단, 행위태양 등의 양형사유를 적극 주장하여 벌금을 감액하고 선고유예를 받도록 합니다.
공무원에게 상해를 가하면 공무집행방해죄와 동시에 상해죄가 성립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또한 공적인 직무를 실행하는 분쟁으로 격분한 마음에 따라 움직이다가 실형 구형의 결과를 만들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법승변호사가 사건초기부터 의뢰인의 대응방법을 철저히 알려드리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법승과 대응방법을 철저하게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번호를 남겨주시면 빠른시간내에 연락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