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사고

스쿨존사고

스쿨존 주변 사고운전자의 처벌강화를 위해 마련된 법이 ‘민식이법’입니다.

따라서 스쿨존 사고의 처벌이 일반 교통사고의 형사처벌보다 훨씬 엄중하게 형을 집행하므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의무를
위반해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공소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전문 법무법인 법승의 도움이 큰 힘이 됩니다. "

법률 조항

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① 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③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하여야 한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제5조의13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어린이 보호구역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초등학교 및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등 만 13세 미만 어린이시설 주변도로 중 일정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교통안전시설물 및 도로부속물 설치로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공간을 확보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이며 스쿨존(School Zone)이라고도 한다. 「도로교통법」 제 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서 “시장 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신청은 관할 지방경찰청장이나 지역 경찰서장에게 할 수 있다.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신호기, 안전표지 등 도로부속물을 설치할 수 있으며,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에서는 도로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다. 어린이 행동특성을 살펴보면 눈높이가 낮아 시야가 제한적이고 소리에 반응도 늦어 교통사고 시 대처능력이 떨어진다. 이러한 행동특성으로 인해 어린이교통사고 유형을 보면 어린이가 도로에서 횡단 중에 뛰어가다가 앞만 보고 가는 사고가 81% 이상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어린이보호구역 운전 시 주변을 잘 살피고 특히 어린이들이 도로로 언제든지 뛰어나올 수 있으므로 서행운전이 반드시 필요하다.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대상
어린이보호구역 지정대상은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어린이집, 학원, 외국인학교 또는 대안학교, 국제학교 등의 만 13세 미만 어린이시설 주변도로 일정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할 수 있다.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 특수학교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학원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 또는 제60조의3에 따른 외국인학교 또는 대안학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3조에 따른 국제학교 및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중 유치원·초등학교 교과과정이 있는 학교

형사 처벌기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제5조의13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스쿨존사고 처벌 위기 시 긍정적인 결과를 얻는 사유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자전거를 운행하다가 일으킨 사고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행위자/기타
  • 농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동종 누범
일반양형인자 행위
  • 호의에 의한 무상동승자인 경우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1유형)
  •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행위자/기타
  • 상당 금액 공탁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변호사가 필요한이유!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사안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 분석 필요합니다.
어린이 교통사고로 인해 의도치 않게 형사처벌 위기에 놓일 경우
신중하고 섬세한 대응을 펼쳐야 부당하거나 과중한 처벌을 줄일 수 있습니다.
순간 주의하지 못했거나 돌발 상황으로 피하지 못한 사고라
할지라도 잃을 수 있는 것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문변호사가 필요합니다 "

특히 업계경쟁이 심화되며 경미사고도 쉽게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식의 영업이 확장, 일반인도 보험사기를 일삼을 수 있는 가능성을 높임으로써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수사기관 또한 보험사기 사건에 대해 자체 정보 혹은 금융감독원에서 제공받은 정보로 수사를 개시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정황이 포착되면 보험사기 혐의에 연루될 여지가 다분하다는 점은 전문변호사들이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형이라면 집행유예

피고인의 전과, 직업, 가족관계, 진지한 반성, 행위태양 등 양형사유를 적극 주장하여 집행유예를 받도록 합니다. 이미 집행유예를 받았던 전력이 있는경우, 최대한 선고일을 늦춰서 집행유예 기간을 도과하도록 하여, 다시 집행유예를 받도록 합니다.

벌금이라면? 감액, 선고유예

재신상태, 진지한 반성문, 탄원서, 생계수단, 행위태양 등의 양형사유를 적극 주장하여 벌금을 감액하고 선고유예를 받도록 합니다.

유죄라면? 무죄

위드마크 공식, 음주운전 상승기에 있었다는 정황 등이 존재하는경우 무죄를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법승이 필요한 이유!


어린이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을 하여야 했음에도,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면 충분히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는 등 조금이나마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는 상당한 노력이 요구됩니다.
형사사건의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가 직접 만나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진행별 가장 합당한 해결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효과적임을 꼭 기억해두길 바랍니다.
 이때 신속하게 법승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한다면 최대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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