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사건 중 보험 사기는 실형의 가능성이 높은 범죄에 속합니다.
고의성이 다분하며 상대방을 기만하려는 의도가 악질적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일반 사기죄보다도 무겁게 처벌되며, 상습적이라고 판단될 경우 형량을 50% 추가하여 가중처벌합니다.
고의적인 보험사고의 유발행위뿐만 아니라 통증 등을 과장하여 허위로 입원, 사고와 관련 없는 차량파손을 보험으로 수리, 지병 등을 숨기고
보험에 가입하는 등 보험금을 부당하게 수취 또는 보험료를 덜 내는 행위 모두가 보험사기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사기 관련 사건에서는 고의가 아니었다, 억울하다는 말만으로는 혐의를 피할 수 없습니다. 이를 법적으로 증명해 내야만 합니다.
"보험사기 혐의 연루 시 어떠한 조력을 받느냐에
따라 해결 양상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사기행위'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제8조(보험사기죄)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조(상습범)상습으로 제8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10조(미수범)제8조 및 제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1조(보험사기죄의 가중처벌)
① 제8조 및 제9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보험금의 가액
1. 보험사기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보험사기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경우 보험사기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사기적인 보험계약의 체결 | 보험계약 시 허위고지, 대리진단 등을 통하여 중요한 사실을 은폐하는 행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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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고의 고의적 유발 | 보험금 편취를 목적으로 고의적으로 살인, 자해 등의 사고를 유발하는 가장 악의적인 보험사기 유형 |
보험사고의 위장 및 날조 | 전통적인 보험사기 유형으로 보험사고 자체를 위장ㆍ날조하는 경우와 |
보험사고의 과장 | 보험사고로 인한 보험금을 많이 지급받기 위하여 사기적으로 보험금을 과다청구하는 행위 |
운전면허 재취득 | 1~2회 1년 / 3회 이상 3년 |
교통사고와 관련한 보험사기는 계속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적발된 보험사기 중 자동차 고의충돌 등 고의사고 금액은 전년동기 대비 28.3%, 자동차 사고 관련 피해 과장은 52.5%나 증가했습니다.
음주 운전자 대상 보험사기 | 술집이 밀집한 유흥가 골목에서 음주운전차량을 상대로 고의 차량사고를 일으킨 후 상대편 운전자의 음주운전 사실을 들어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보험금을 편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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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유턴 차량 대상 보험사기 | 불법유턴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로 차량 접촉사고를 일으킨 후 법규위반 사실을 근거로 상대편 운전자를 가해자로 주장하여 보험금을 편취 |
역주행 차량 대상 보험사기 | 일방통행도로에서 도로사정을 모르고 역진입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로 차량 접촉사고를 일으킨 후 법규위반 사실을 근거로 상대편 운전자를 가해자로 주장하여 보험금을 편취 |
중앙선 침범차량 대상 보험사기 | 좁은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로 차량 접촉사고를 일으킨 후 법규위반 사실을 근거로 상대편 운전자를 가해자로 주장하여 보험금을 편취 |
횡단보도 사고를 위장하는 보험사기 | 횡단보도나 골목길에서 차량에 고의로 부딪히거나 뒷바퀴에 살짝 발등을 밀어 넣은 후 운전자 과실로 인한 횡단보도 사고로 위장하여 보험금을 편취 |
사고 후 처리가 미흡한 운전자 대상 보험사기 | 차량 손상이 거의 없는 경미한 교통사고에 대해 상호 양해 하에 헤어진 후 상대차량을 뺑소니로 신고하여 이를 빌미로 거액의 합의금 및 보험금을 편취 |
차선변경 차량 대상 보험사기 | 정상적으로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에 고의로 차량의 속도를 높여 접촉사고를 일으킨 후 차선변경 시 안전운전의무 위반을 이유로 상대편 운전자를 가해자로 몰아 보험금을 편취 |
안전거리 미확보 차량 대상 보험사기 | 교차로나 횡단보도 근처에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지나치게 근접하는 차량 앞에서 고의로 급브레이크를 밟아 추돌사고를 일으킨 후 보험금을 편취 |
좁은 골목길 진행차량 대상 보험사기 | 좁은 골목길에서 숨어 있다가 자전거 등을 타고 갑자기 튀어나와 고의로 접촉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을 편취 |
고가의 외제차를 이용한 보험사기 | 고가의 외제차량을 이용하여 무리하게 차로를 변경하다가 가벼운 접촉사고를 유발한 뒤 안전거리 미확보를 이유로 고액의 보험금을 편취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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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양형인자 |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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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자/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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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양형인자 |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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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자/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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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의 의사표시로 인하여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리게 하는 행위 반성의 태도를 보이며 선처를 위한 탄원서와 반성문 등을 제출했을 때 기망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받는 등 재산상 이득 실질적 금전 수령 등이 아닌 사기 행각을 도운 사기방조죄
"수사기관에서도 보험 사기를 저질렀다는
혐의를입증할만한 증거자료들을
최대한 많이 확보한 후
혐의를 받은 사람에게 조사를 요구하기 때문에, 홀로 본인의 혐의를 입증하기란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특히 업계경쟁이 심화되며 경미사고도 쉽게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식의 영업이 확장, 일반인도 보험사기를 일삼을 수 있는 가능성을 높임으로써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수사기관 또한 보험사기 사건에 대해 자체 정보 혹은 금융감독원에서 제공받은 정보로 수사를 개시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정황이 포착되면 보험사기 혐의에 연루될 여지가 다분하다는 점은 전문변호사들이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형이라면 집행유예
피고인의 전과, 직업, 가족관계, 진지한 반성, 행위태양 등 양형사유를 적극 주장하여 집행유예를 받도록 합니다. 이미 집행유예를 받았던 전력이 있는경우, 최대한 선고일을 늦춰서 집행유예 기간을 도과하도록 하여, 다시 집행유예를 받도록 합니다.
벌금이라면? 감액, 선고유예
재신상태, 진지한 반성문, 탄원서, 생계수단, 행위태양 등의 양형사유를 적극 주장하여 벌금을 감액하고 선고유예를 받도록 합니다.
초기에 안일하게 대처하신다면 실형을 피할 수 없을뿐더러, 범죄자라는 타이틀을 갖고 살아가셔야 할 것입니다.
또한 아무리 억울하다는 말을 할지라도,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한다면 처벌을 피하기란 불가능할 것입니다.
따라서 보험사기에 연루되었다면, 초기에 법승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사건을 해결 만이 답입니다.
번호를 남겨주시면 빠른시간내에 연락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