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계시다구요?
현재 뺑소니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는 분들 중, 사고 이후가 심각하여
사망에 이를 가능성이 높다거나 피해자의 상태에 대해 전혀 모르는 상태로 도주한 경우라면,
지금 당장 변호사와 상담부터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뺑소니 경찰조사가 무서워 도주한 현장을 다시 찾아오거나
본인이 직접 자수하더라도
일단 도주한 혐의를 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구분 | 구속 등 처벌 기준 |
---|---|
특가법 제 5조의3 1항1호 | 무기 또는 5년이상 유기징역 |
특가법 제 5조의3 1항2호 | 1년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3000만원 이하의 벌금 |
특가법 제 5조의3 2항1호 | 사형,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유기징역 |
특가법 제 5조의3 2항2호 | 3년이상의 유기징역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치상 후 도주 | 6월 ~ 1년 | 8월 ~ 1년6월 | 1년 ~ 3년 |
치상 후 유기 도주 | 1년6월 ~ 2년6월 | 2년 ~ 4년 | 3년 ~ 5년 |
치사 후 도주 도주 후 치사 |
2년6월 ~ 4월 | 3년 ~ 5년 | 5년 ~ 8년 |
치사 후 유기 도주 유기 도주 후 치사 |
3년 ~ 5년 | 4년 ~ 6년 | 5년 ~ 8년 |
중상해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음주운전을 한 경우
도주로 인해서 생명에 대한 위험을 초래한 경우
동종 누범인 경우
난폭 운전을 통해 피해를 준 경우
형사처분 전력이 없는 경우 상담 금액을 공탁한 경우 피해자도 피해 책임이 있는 경우 피해자 또한 교통사고 발생 과실 책임이 있는 경우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특가법 도주치상,
대처 시기 놓치면 실형 불가피 합니다."
실형이라면 집행유예
피고인의 전과, 직업, 가족관계, 진지한 반성, 행위태양 등 양형사유를 적극 주장하여 집행유예를 받도록 합니다. 이미 집행유예를 받았던 전력이 있는경우, 최대한 선고일을 늦춰서 집행유예 기간을 도과하도록 하여, 다시 집행유예를 받도록 합니다.
벌금이라면? 감액, 선고유예
재신상태, 진지한 반성문, 탄원서, 생계수단, 행위태양 등의 양형사유를 적극 주장하여 벌금을 감액하고 선고유예를 받도록 합니다.
유죄라면? 무죄
위드마크 공식, 음주운전 상승기에 있었다는 정황 등이 존재하는경우 무죄를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뺑소니와 관련된 사건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은
본인의 불리한 점은 말씀을 안 하시고, 상대방의 잘못만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담 방식은 변호사와 의뢰인 모두에게 좋지 않습니다. 변호사는 객관적인 사실을 그대로 인지해야
의뢰인의 실익을 판단할 수 있기에
상담하실 때 꼭 제3자 입장에서 상황 그대로 설명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를 선임하더라도 실형을 받고, 또 비용은 비용대로 날릴 수 있는 최악의 결과를 만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법승 변호사는, 감정적인 부분들은 배제시켜놓고, 객관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대응 방안에 바로 자문하며 방안을 만들어 드립니다.
경험많은 법승변호사는 위기에서대안을 제시해드립니다.
번호를 남겨주시면 빠른시간내에 연락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