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과 피해자, 피해자의 애인 A씨는 직장동료였던 사이로, 의뢰인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A씨와의 관계가 소원해지자 피해자와 A씨를 헤어지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A씨가 다른 여자와 성관계가 있었던 것처럼 꾸며놓았습니다.
형법 제319조는 사람의 주거에 무단으로 침입한 경우 주거침입죄로 규정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승 변호인은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조력하여, 의뢰인이 재물을 절취하거나 강도를 하는 등 다른 목적을 가지고 주거침입을 한 것이 아니며, 실제로 피해자에게 재산상의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사정, 의뢰인이 초범이며 이외 추가범행을 목적으로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집중적으로 주장하였으며, 의뢰인 가족들의 탄원서 제출을 통해 재범방지를 약속하며 선처를 호소하였고, 형사조정 절차를 통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습니다.
이러한 법승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주거침입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범행 경위만 놓고 보면 다소 엽기적일 수 있는 사안이나, 다행히 피해자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 원만히 합의할 수 있었고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세심하게 대응한 결과,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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