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범죄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광주지방법원 2021고단***

  • 2021-10-21 09: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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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과거 4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으나 3년 가까이 음주운전을 하지 않다가 친구와 식사를 하다가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 빙판길에 차가 미끄러지게 되었고, 당황한 의뢰인은 브레이크를 밟자 차는 중심을 잃어 결국 담벼락에 스스로 충격하여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음주운전에 적발되었습니다.

 

이후 수사단계에서 홀로 대응하던 의뢰인은 사건이 기소된 후에 실형을 받을 위험 속에서 법무법인 법승 광주사무소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6. 9.>

 

 

 

 

의뢰인은 처음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왔을 때 음주운전 3회차인 줄 알았으나, 선임된 이후 사건에 대해서 기록을 꼼꼼히 확인하던 중 음주운전 5회차인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문제는 최근 음주운전의 처벌이 강화되면서 음주운전 2회만으로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상황이었기에 의뢰인의 경우 특히 풍부한 양형자료의 확보가 더욱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법승 조형래 변호사와 김해암 변호사는 사건에 대하여 꼼꼼히 확인하며, 의뢰인이 처한 상황에 맞는 양형자료를 빠짐없이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알코올 중독 치료 및 금주일지 작성을 성실히 수행하도록 조력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는 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이후 위 자료들을 통하여 의뢰인이 음주운전 사실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소명하였고,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전과는 없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변호했습니다. 다만 법원은 의뢰인이 벌써 음주운전 5회차라는 점 등에 대해 의뢰인의 죄질이 좋지는 않다고 판단하고 계셨습니다. 이에 변호인단은 재판부에서 의뢰인의 양형요소들을 다시 한 번 상세히 파악하실 수 있도록 피고인신문을 진행했으며 의뢰인의 정상관계 및 사건을 대하는 진지한 반성의 태도 등을 밝혀 재판부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긍정적인 심증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에서는 사건을 처음 대할 때 음주운전 5회라는 상습적 범행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었지만, 변호인이 제시한 의견 및 의뢰인의 사정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몇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이번이 5회차라는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으나, 사건 당시 주변 상황에 맞는 자료 및 다양한 양형자료를 꼼꼼히 준비하여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현재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점점 부각되면서, 음주운전의 처벌기준이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전력에 의한 가중처벌 역시 2회 이상으로 개정되었는데, 과거의 비교적 관대한 처벌을 받은 기억만으로 안이하게 대처하여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면 중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수사 단계부터 사건 경위와 제반사정에 대해 충분히 소명해야 하며, 이를 위해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음을 기억해둬야 하는 이유입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조형래변호사, 김해암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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