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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특수,강력범죄 불송치결정(혐의없음) | 폭행치상 - 서울은평경찰서 2021-001***

  • 2021-07-09 09:38:00

 

 

 

 

 

 

의뢰인은 2021. 1. 29. 자신의 연인과 바람을 피운다고 오해하여 화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를 밀어 유리잔으로 넘어지게 하여 우측 손에 치료일수 3주를 요하는 피부창상을 입혀 폭행치상 혐의로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62조(폭행치사상) 폭행, 존속폭행과 특수폭행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때에는 제257조 내지 제259조의 예에 의한다.

 

제262조(폭행치사상) 폭행, 존속폭행과 특수폭행의 죄를 지어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예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0. 12. 8.]

[시행일 : 2021. 12. 9.] 제262조

 

 

 

 

의뢰인은 당시, 남자친구와 동거하고 있던 자신의 주거지에서 남자친구,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벌어진 사건으로써, 경위야 어찌됐든 피해자를 밀치는 방법으로 폭행한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었기에, 조속히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한편, 다행히 사건 현장이 녹취되어있었고 이 사건으로 인해 의뢰인이나 의뢰인의 남자친구도 상해를 입은 사실이 확인되어, 현장녹취록과 상해부위 사진, 상해진다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이 같은 객관적인 자료에 의할 때, 피해자가 주장하는 대로 의뢰인의 폭행으로 오른쪽 갈비뼈 골절 및 오른손바닥자상의 상해를 입었는지 등과 관련하여, 과연 위와 같은 폭행 과정에서 상해가 발생하였는지에 대해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현장 녹취나 목격자인 의뢰인 남자친구의 진술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할 때 피해자가 스스로 유리잔을 던지거나 술에 취해 계단 기둥에 부딪히는 과정에서 발생했다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의뢰인에게 적용된 혐의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처음에 폭행치상이 아닌 특수상해로 수사가 개시된 사건으로써 법정형으로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중범죄였기에, 1차적으로 죄명을 변경하는데 온 힘을 다했습니다.

 

특히 피해자는 흉기에 해당하는 깨진 유리잔으로 찔려서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어서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을 배척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현장의 일부가 녹취가 되어있었고 피해자는 술에 만취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이 높지 않았기에,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을 배척하여 죄명 변경을 이끌어 낼 수 있었고 종국적으로 혐의 없음을 밝힐 수 있었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안지성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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