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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흉기등상해)죄에 대해 집행유예 처분을 받도록 한 사례(2014노*** )
lswlawyer 조회수:721
2015-03-23 09:45:1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집단, 흉기등상해)죄에 대해

집행유예 처분을 받도록 한 사례(2014노***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은 집단적·상습적 또는 야간에 폭력행위 등을 자행하는 자를 가중처벌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로서 상습적으로 상해·폭행 등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야간이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와 폭력행위 등의 누범에 대하여는 형을 가중하고 있다.

 

또 폭력행위 등을 범한 자가 흉기나 기타 위험한 물건 등으로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가하려 할 때 이를 예방 또는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 만약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형을 감경하지만, 그 행위가 야간이나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 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않고 있다.

 

사안의 개요
얼마 전 필자가 수임한 폭행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받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낸 사례가 있었다.

 

피고인 A씨는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지나가던 피해자 B씨에게 다가가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총 길이 35cm, 날 길이 9cm)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내려쳐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관골궁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해 구속 기소되었다. 

 

A씨는 40년 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었고 그 후에는 어떠한 폭력사건이 없었다가 본 건 전에 상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었다.

 

범행 당시 피고인 A씨의 상태
변호인으로서 필자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피고인 A씨는 2003년 파킨슨 발병과 잦은 음주로 인해 신경 손상이 있어 인지 능력에 장애가 발생하였고, 장남의 사망 이후에는 우울 장애가 있어 감정 조절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당시 만취상태뿐 아니라 뇌의 기억 중추에 문제가 발생하여 사건 발생 경위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 필자는 A씨의 인식과 범행에 대해 공소사실을 부인하지는 않고, 다만 피고인이 이미 정상적인 사실인식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고 특히 음주 만취로 인하여 이러한 증상이 더 심해진 상황에서 범행이 일어난 것임을 어필하였다.

 

또한, 피의자 A씨는 교통사고로 머리를 크게 다치고 발목이 부러져서 뼈를 고정시키는 큰 금속 못을 3개 박아넣었으며, 사고 이후 병원에서 파킨슨 병 진단을 받아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없어 그 때까지 모아 두었던 돈을 치료비로 탕진하게 되었다.

 

변호인으로서 필자의 노력…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 신청
그러던 중 피고인의 장남이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A씨의 파키슨 병 증세는 더욱 악화되었고 사고 운전기사에 대한 분노도 갖게 되었다. 이러한 A씨의 상태와 환경에 대해 필자는 병원에서는 생존 가능 기간을 6개월에서 1년 정도로 보고 있다는 사실까지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전달하였다. 

 

더욱이 피고인 A씨의 증세는 구속 이후 더욱 악화되어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없는 상태에 있어서, 필자는 피고인이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A씨의 아내와 딸을 공동 후견인으로 지정하여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를 하였다.

 

게다가 필자는 법원으로부터 형사 처벌에 대한 선처를 받게 된다면 피고인은 출소 후 곧바로 치료기관에 입원절차를 밟아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가능한 안전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을 강조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힐 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해 병원에 입원시켜 보호 아래 생활하도록 신상에 대한 결정 권한도 공동후견인이 행사할 수 있도록 청구하였다. 

 

법원의 판결
피고인은 필자와의 면담 중에서 제정신으로 돌아오는 때에는 자신의 잘못을 후회하고 반성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해자 역시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고 선처해주기를 요청하였다.

 

이러한 모든 점을 감안하여 법원에서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A씨에게 징역1년 6월과 3년간의 집행유예 판결 및 보호관찰 명령을 내렸다. 이러한 판결은 재판부가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상태 그리고 담당 의사의 의견을 고려하여 가족과 함께 마지막 명절을 함께 보내도록 배려한 것이었다.

 

처음 사건을 맡았을 때 필자는 피고인이 폭력 전과를 가지고 있고 일심에서 징역 선고를 받아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것은 무리일 것이라고 판단하였으나, 피고인에 대한 여러 자료들을 꼼꼼하게 모은 결과 재판부에게 피고인의 상태와 환경 등을 적극적으로 호소함으로써 어렵게 집행유예 선고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

 

특히 피고인의 ‘알츠하이머, 파킨슨 질병의 정도’를 끈질기게 설명하였고 대학병원에서 신체감정을 받도록 하는 등 건강상태에 대한 면밀한 자료 확보로 피고인의 여생을 위한 최상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사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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