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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Q. 기소유예, 불기소, 기소, 체포, 구속, 집행유예는 무엇인가요?
lswlawyer 조회수:1296
2015-05-29 13:58:10

Q. 기소유예, 불기소, 기소, 체포, 구속,

집행유예는 무엇인가요?

 

 

 

Q. 기소유예, 불기소, 기소, 체포, 구속, 집행유예는 어떤 뜻인가요?


이번 질문은 기소유예, 불기소, 기소, 체포, 구속, 집행유예는 어떤 뜻입니까? 라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일단 불기소부터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불기소 라는 것은 ‘검사의 최종적인 처분으로 법원으로 보내지 않겠다’ 라는 결정입니다. 그래서 불기소 처분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로는 혐의 없음, 두 번째로는 증거 불충분 그리고 세 번째로 ‘죄가 있기는 하지만 처벌할만한 내용이 없다’ 라고 해서 하는 기소유예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좁은 의미의 불기소처분, ‘아예 처벌할 수 없는 것을 불기소 한다’는 것과 기소유예 즉 ‘죄가 있기는 하지만 굳이 처벌할 것까지는 없다’ 그런 판단, 이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긴 한데요.

 

 

 


특히 가장 원하는 것은 아무래도 ‘아무런 죄가 없다’는 무죄와 동일한 불기소 처분을 받는 게 목적이긴 하겠지만 ‘죄가 일부 있다’ 또는 ‘죄가 있는지 없는지 따지기가 너무 어려운 상태에 있다’ 라고 했을 때, ‘죄가 있긴 하지만 선처할 여지가 있다’ 라고 해서 기소유예를 받는 것도 굉장히 큰 탈출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기소라는 것은 불기소의 반대말인데요. 기소한다는 것은 재판에 붙인다는 것이죠. ‘형사 처벌을 법원에 구하겠다’ 이런 의사표시입니다.


그 다음에 기소와 관련하여 또는 수사와 관련해서 사람의 신병을 확보하는 문제와 관련된 것이 체포구속의 문제입니다.

 

 

 

 

 

 

체포라는 것은 현행범 체포, 긴급체포, 영장에 의한 체포와 같이 일시적으로 사람의 어떤 행동의 자유를 제약하는 행동을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것을 체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체포상태에서 수사가 일부 이루어지거나 하게 된 다음에 정확하게 ‘이 사람에 대해서 장기간에 일정장소에 가두어 놓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 , ‘도주나 증거인멸, 피해자 위해 우려 같은 것이 있다’ 라고 하게 되면 구속영장을 신청하게 돼서 구속을 하게 되는데요.


구속을 하게 되면 보통 유치장에 10일 또는 구치소에 가서 10일 더하기 10일 해서 20일까지 되는 형태가 발생이 됩니다. 결국 체포라는 것은 48시간 한정적인 시간 내 에서 일시적인 제약이라고 보면 구속이라는 것은 하루 하루 일 단위로 해서 10일, 20일, 30일 이런 식으로 늘어나게 되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체포 후에 구속이 훨씬 더 장소이동의 자유나 인신의 자유를 제약하는 ‘형사소송법적인 강제수사 기법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집행유예라는 뜻은 검사한테 들려져있는 선처해줄 수 있는 방법이 기소유예라면 법원에 주어진 것은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집행유예라는 것은 ‘죄가 있다’ 라는 것은 인정이 되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형사 처벌을 해서 징역형을 선고 하지만 그 징역형의 집행을 일정기간 동안 유예하고 그 ‘유예 기간이 경과되면 다시 구속시키지 않겠다’ 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죄로써 구속 상태를 풀어주거나 이 죄에 대해서는 구속해서 처벌하는 즉 ‘교도소를 보내는 형태로 판결하여 처벌하지 않겠다’ 라며 법원에서 내리는 판결의 형태를 집행유예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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