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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촬영죄] 카메라촬영으로 처벌이 된 이후 또 적발이 된 경우 초기에 변호사 선임의 중요성
lswlawyer 조회수:864
2015-06-04 15:38:31

카메라촬영으로 처벌이 된 이후

또 적발이 된 경우 초기에 변호사 선임의 중요성

 

 

 

 

 

 

Q. 길거리에서 여성의 하반신 부위를 카메라로 몰래 촬영하다 두 번째 적발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벌금형을 받았는데요. 이제 저는 어떻게 되는 거며 어떤 처벌을 받나요? 변호사 선임하면 달라지는 것이 있을까요?

 

 

이 질문은 조금 구체적인데요 여성의 신체를 카메라로 몰래 촬영하다가 한번 처벌 받은 적이 있는데 또 적발되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될까요? 어떤 처벌을 받나요? 변호사 선임을 하면 달라지는게 있을까요? 이런 질문입니다.

 

일단 처음 카메라촬영죄로 입건이 되면 죄질이 조금 나쁘다고 보더라도 심한 수준이 아니라면, 유포나 이런 것들이 없었다면 이때는 벌금형으로 대체로 가는 것 같습니다. 200만원, 300만원, 150만원, 100만원 이런식으로,  그런데 두 번째로 적발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성폭력 수강 또는 벌금이 확정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또 재범으로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경우에는 검찰청에서 보통 징역 1년, 징역 10개월 이런 식으로 징역형 기소를 합니다.

 

왜냐하면 재범가능성이 있고 이것이 성폭력 범죄의 특수성을 본인이 개인적 성향으로 나타내고 있는거다 이런식의 주장들을 많이 하게 되고, 그 영상내용이 굉장히 좋지 아니할 경우에는 공개 고지명령도 받을 필요가 있다 라고 해서 해당되는 내용과 관련해서 공개재판으로 징역1년에 신상정보등록공개고지명령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공개재판으로 보내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데 해당되는 내용과 관련해서 사건 초기에 변호사를 선임을 한다면 사실관계와 관련해서도 무언가 부드럽게 처리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부드럽게 처리하고 또 피의자가 된 카메라촬영자와 접촉하기를 원하지 않는 피해자와의 접촉을 통해서 합의를 이루어 내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정상관계나 심리치료 등등 같은 것을 객관적으로 확보를 해서 검사의 처분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합니다.

 

또 그 처분과 관련해서 징역형 구형이 돼서 집행유예나 실형선고를 하게되는 그런 위험성을 차단시키고 다시 한번 벌금형을 받는 형태로 정리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그 부분과 관련을 해서 상당히 사건을 선임해서 일을 진행해 보신 분들이 도움을 많이 받았다 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걸 보게 됩니다.

 

실제로 법정에 가서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 부분 중에 하나는 국가적으로 징역형의 처벌을 하는 것보다 피고인이 다시 이런 문제로 세 번째 네 번째 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사회적비용을 많이 낮출 수 있는 그런 중요성이 놓여 있는 것 같고 그 부분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노력을 했다 라는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판사님을 설득해서 벌금형을 할 수 있도록 명분을 드리는 작업을 구체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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