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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교통범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부산지방검찰청 2021형제23***

  • 2021-10-08 18:08:00

 

 

 

 

 

 

의뢰인은 승용차로 진로 변경 제한 구간에서 진로 변경한 과실로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4주의 골절상을 입게 하였던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은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는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타지 사람이라 부산 운전은 처음이었던바, 진로 변경 제한선 구간인 줄 알지 못하였다며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더불어 단순 교통사고인 줄 알았는데 범죄가 될 줄은 몰랐다며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를 찾아와 상담을 하였고, 다른 사무실에 비하여 동종 사례를 처리한 경험이 많은 것 같다며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 변호인들을 믿고 선임을 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 소속 변호인들은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게 중요할 것 같다고 판단하였고, 의뢰인의 어려운 사정을 호소하여 합의금 없이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집중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피해자와의 합의 내용 등을 감안하여 의뢰인의 교특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해주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의 경우 단순 교통사고와는 다르게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합의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것인데, 변호인의 조력 없이 혼자 합의를 하다보면 말을 잘못하여 오해가 생기기도 하는 등 합의가 곤란해지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합의가 필요한 사건이라면 조기에 변호인을 선임하여, 합의과정에서 조력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에도 의뢰인이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를 믿고 전적으로 합의를 믿고 맡겨주셨던 결과, 합의금 없이 합의가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배경민변호사, 김정훈변호사, 박수진변호사, 우지원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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