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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사기, 상해, 사문서위조 등 - 의정부지방검찰청 2021형제****

  • 2022-01-27 09:24:00

 

 

 

 

 

 

 

상속재산을 둘러싼 친족 간의 갈등으로 의뢰인과 고소인은 다투게 되었습니다. 특히 갈등이 극에 달한 순간 고소인은 의뢰인을 위험한 물건으로 머리를 때려 수 주간의 상해를 발생시켰고, 의뢰인은 방어하기 위하여 고소인을 밀치다가 상해를 입히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고소인을 신고하자, 고소인은 의뢰인이 방어 차원이 아닌 상해의 고의를 가지고 상해를 입혔고, 그 외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혐의로 맞고소를 하였습니다.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고소인은 자신의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송치되고 기소되자, 자신이 일방적으로 상해를 입힌 것이 아니라 싸우는 과정에서 의뢰인도 고소인을 때려서 상해를 입었다며 주장하였습니다.

 

더불어 상속재산 관련 갈등까지 끌어들여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가 있다며 고소하여 자신의 재판과 합의에 유리하게 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의정부 형사전문변호사로서 고소인의 고소가 허위라는 점, 그리고 고소인이 상해를 입은 것은 의뢰인에게 상해를 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는 점을 주장·입증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법승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적용된 혐의들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의뢰인은 수술과 수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지만, 순식간의 엎치락뒤치락하는 과정에서 고소인도 상해를 입었기 때문에 의뢰인에게도 상해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혐의 성립 여부 판단의 핵심이었습니다.

 

핵심 쟁점에 대하여 면밀하게 검토한 뒤 주장을 정리하고, 수사 초기부터 일관된 진술을 준비하여야 억울한 일이 줄일 수 있음을 기억해둬야 할 것입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박세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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