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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 무죄(1심판결 파기) | 사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노***

  • 2022-01-26 09:14:00

 

 

 

 

 

 

 

의뢰인은 본청업체로부터 받은 권한 내에서, 사업파트너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본청업체의 사업은 여러 가지 이유로 본래의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결국은 사업 자체가 무산되어버렸습니다.

 

그로 인해 의뢰인의 업체 또한 타격을 받아서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게 되었고, 그를 이유로 사기죄로 고소당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고소인을 기망하지 않았으며 보증금을 편취하겠다는 의사가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동종 전과가 있다는 이유와 의뢰인의 업체가 재정적으로 탄탄하지 못한 회사였다는 점을 이유로, 불투명한 사업을 가지고 보증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도로 보증금을 편취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기소된 후, 법무법인 법승 의정부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변호인은 기록을 검토하며 이 사건에 착수하였고, 본청업체와 사업 파트너였던 피해자 등 다수의 증인을 신청하여 실체적 진실을 파악, 부당한 처벌에 노출되지 않도록 치밀한 변론을 펼쳤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적용된 사기 혐의에 대한 무죄를 판결해주었습니다.

 

 

 

 

의뢰인은 특히나 동종 전과로 집행유예를 받았던 전과가 있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때부터 편향된 시선에서 증거기록이 만들어졌습니다.

 

기소된 사기죄에 대한 무죄를 다투는 것이 결코 쉽지 않으나, 피고인의 주장과 들어맞는 증거와 증인들의 증언을 정리하여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박세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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