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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 기소유예 | 사기 -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2021형제***호

  • 2021-09-01 10:16:00

 

 

 

 

 

 

의뢰인은 필리핀 국적의 여성으로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같은 국적을 보유한 고소인들에게 대여금 명목으로 돈을 차용하였으나, 변제하지 못하여 사기죄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 적용된 혐의는 사기(형법 제347조)의 죄로서,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에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변호인은 피해자들과 연락하여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고소취하 및 합의서를 받아내었고, 피의자가 범행에 대해서 인정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을 저지르지 않을 것임을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변호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해액 자체가 크지는 않았지만, 의뢰인의 경우 처음에는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변론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무혐의를 주장할 부분과 사기의 점을 인정해야할 부분을 명확히 설정하고, 인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채무액을 모두 변제하는 조건으로 고소취하 및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이와 같이 단순 채무불이행인지 사기죄인지 명확하지 않은 경우,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무혐의를 주장하고 싶더라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객관적인 입장에서 사건을 바라봐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양원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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