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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죄 집행유예 | 음주운전 3회 - 순천지원 2020고단3***

  • 2021-06-22 09:53:00

 

 

 

 

 

 

의뢰인은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가 나서 음주운전 사실까지 적발된 상황에 놓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음주운전 3회차에 혈중알코올농도 0.085%로 취소 수치에 달하였으며 사고까지 발생하여 섣불리 대응하기 조심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인데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또한 상당히 높아 사고까지 일으킨 의뢰인은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상당했습니다. 이에 정확한 법률 조력을 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광주사무소를 찾았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6. 9.>

 

 

 

 

한 가정의 가장인 의뢰인의 음주운전 적발은 3회째였습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85%로 취소 수치였고 사고까지 발생하여 자칫 실형을 받을 수 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음주운전의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시점이기에 사건 대응이 더욱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송지영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이 사건을 담당하며 의뢰인에 대한 양형자료를 준비에 힘썼습니다. 특히 다양한 양형자료를 준비하기 위해 다각도로 사안을 살폈습니다. 그 결과를 종합해 의뢰인에게 왜 선처가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의견서를 작성했습니다.

 

실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의뢰인의 가정 형편 및 재범가능성이 없음에 대해 강력하게 주장함에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사고에 대한 대처 등을 꼼꼼히 피력해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강력히 호소하였습니다.

 

 

 

 

당시 법원은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음주 3회차라는 점, 사고까지 났다는 점 등을 근거로 선처 결정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있었지만, 최종적으로는 변호인의 의견에 동의하여 의뢰인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음주운전 3진아웃제가 2진아웃제로 바뀐 후 반복된 음주운전에 대한 선처를 기대하기 매우 힘든 시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에게 존재하는 불리한 정상은 신중하게 방어하고 유리한 정상을 세심하게 주장하는 등 다양한 양형자료를 꼼꼼히 준비해 대응한 결과 3회째 음주운전임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조형래변호사, 송지영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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