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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 무죄 | 사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고단5***

  • 2020-11-26 11:40:00

 

 

 

 

 

 

이 사건은 의뢰인이 진행하였던 사업의 동업자(공범)가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고, 향후 이를 2억 원으로 변제하겠다고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가 의뢰인의 동업자(공범)를 고소하면서 의뢰인도 아울러 기소에 이른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동업자(공범)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은 전혀 알지 못하였고, 동업자(공범)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기 전에, 관련자들에게 진행하였던 사업에서 손을 떼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사실이 있는 등, 피해자의 고소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변소하였으나, 동업자(공범)은 모든 것은 의뢰인이 시켜서 한 일이라며 자신의 책임을 의뢰인에게 전가하고 있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에 따르면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사기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의로 사람을 속이려고 했다는 기망의 의도가 있어야 하며, 재산상 이익을 취하려는 불법 영득 의사가 존재해야 합니다.

 

또한 형법 제30조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의뢰인과 동업자(공범)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편취하기 위한 공모관계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이에 법승의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동업자(공범)와 함께 진행하던 사업의 내용이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그 과정에서 작성된 서류가 의뢰인의 주장과 얼마나 부합하는지를 면밀히 살폈고, 일련의 과정에서 작성된 서류가 의뢰인의 주장과 부합함을 세세히 변소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관련자들의 수사단계에서의 진술을 살피고, 여러 차례의 증인 신문을 통해, 수사기관이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오해하였음을 증명하였고, 의뢰인은 동업자(공범)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 이전에 사업에서 손을 떼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업자(공범)는 자신의 죄책을 회피하고자 거짓말을 하며 의뢰인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있음에 불과함도 밝혔습니다.

 

 

 

 

법승 변호인단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사기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동업자 일방의 귀책이나 잘못을 타방에게 전가하여 그 타방도 함께 형사재판에 소추된 사건이었습니다. 수사 초기 의뢰인은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았지만, 동업자의 책임전가로 인해 검찰단계에서 갑자기 피의자로 전환되었고 급기야 재판도 받아야만 했습니다. 다행히 이 사건의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자신의 억울함을 논리적으로 설득하여,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단지 사업을 함께 추진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동업자와 공모관계가 있다는 잘못된 오해에 이르지 않도록, 수사 초기 단계부터 법률적 조언을 받아 적극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김낙의 변호사, 강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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