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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형사변호사, 무력하게 다툼 없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인정하려던 의뢰인 무죄 밝혀

  • 2021-06-24 09:46:00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는 의무를 지닌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 예기치 못한 자급난으로 도산에 이를 경우 이러한 의무를 다하기란 쉽지 않다. 결국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위기에 놓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임금은 정당한 노동의 대가이며, 노동자 및 가족의 생계와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게 하는 가장 기초적인 재원이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법승 조형래, 김해암 광주형사변호사는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임금 체불 피해 노동자 수가 매년 40만 명 이상이며 그 액수는 2020년 기준 1조6393억 원에 이르고 있어 결코 가벼운 사안으로 여겨지지 않는다”며 “다만, 의도치 않게 근로기준법 위반에 연루되는 경우도 많아 개별적 특성을 꼼꼼히 따져 대처해야 할 필요가 크다”고 설명했다.

 

- 최선 다했으나 도산으로 이어진 하청업체, 근로기준법 위반 고소까지 당한 의뢰인

 

법승 광주사무소를 찾은 의뢰인은 하청업체를 적자로 운영하다가 결국 도산하게 되어 근로자들에게 수억 원에 달하는 임금, 수당,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여 근로기준법 등의 위반으로 구속까지 된 상황이었다.

 

당초 의뢰인은 개인적으로 빚까지 부담해가며 업체를 잘 운영해보려 최선을 다하였지만 결국 적자 운영 구조를 견디지 못하고 도산에 이르렀다. 이후 무력감에 노동청의 조사에서 단순히 혐의 전부를 인정하여 근로자들의 선처만을 바라고 있었고, 정작 근로자들과는 합의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상태였다.

 

조형래 광주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에 대한 적극적인 조력을 위해 원점에서부터 사건을 재검토하기로 하면서 그와 더불어 근로자들의 피해를 회복하여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나갔다”며 “그 과정에서 의뢰인이 운영하였던 업체의 법인계좌내역, 급여대장, 공수표, 작업진행표, 경비처리내역, 4대 보험료 납부 내역 등 방대한 양의 정보를 모두 정리하였고 결과적으로 의뢰인이 원청의 기성고만으로는 업체를 적자로 운영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었다”고 정리했다.

 

이어 김해암 광주형사변호사는 “또한 근로자들의 위임을 받은 노무법인과 노무사측과 직접 접촉하여 근로자들이 가장 빠르게 체당금 등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함께 논의하면서 의뢰인이 근로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있다는 마음을 전달했다”며 “의뢰인이 업체를 폐업하기 직전 신청해 두었던 청년고용지원금 등을 통해 일부라도 체불임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약속하는 등 적극적인 태도로 대응하자 상당수의 근로자들은 의뢰인에 대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주었다”고 덧붙였다.

 

- 임금 체불 불가피했던 업체 운영 구조 밝혀 의도치 않았던 폐업 상황 이해시켜

 

하지만 안타깝게도 담당 검사는 근로자들의 진의를 확인한 뒤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는 근로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의 체불임금, 수당 등의 미지급 혐의로 의뢰인에 대한 구속 기소를 결정했다. 수사단계에서 의뢰인과 합의를 하지 않았던 일부 근로자들은 의뢰인이 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하고 사리사욕을 취하였다는 오해를 하고 있었던 것. 의뢰인에 대해 엄벌을 원하며 합의를 원치 않고 있었던 이유였다.

 

더불어 의뢰인이 근로자들에게 미리 폐업일시를 고지하지 않고 폐업과 동시에 근로자들을 해고한 것처럼 보이는 외관이 형성되어 있었다. 의뢰인이 사용자로서 근로자들에게 해고예고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으로 기소된 근거로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부분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의뢰인이 근로자들과 합의를 하더라도 유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았다.

 

조형래 광주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구금된 상태에서는 근로자들에게 직접 사죄하고 오해를 풀기 어렵다는 판단 하에 재판부에 보석허가청구를 진행했다”며 “보석심문 당일 변호인으로서 의뢰인이 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할 수밖에 없었던 업체 운영의 구조를 밝히며 개인 채무까지 져가며 업체를 근근이 운영할 만큼 사리사욕을 취한 부분은 없다는 점, 의뢰인이 그동안 성실하게 살아왔던 점을 부각하며 근로자들을 직접 만나 사죄하면서 오해를 풀 기회를 달라고 요청한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이 원청의 기성고 삭감으로 인해 다소 억울하게 업체를 폐업하여 형사재판까지 받게 된 사정을 모두 확인, 의뢰인 보석 석방을 결정해주었다”고 전했다.

 

이어 김해암 광주형사변호사는 “보석 석방 이후 의뢰인은 사회로 다시 나와 근로자들 한분 한분을 뵙고 사죄하면서 자신이 사건에 이르게 된 상세한 사정을 모두 알릴 수 있었다”며 “그 덕분에 처음엔 의뢰인을 만나고 싶지 않아 했던 근로자들도 의뢰인의 진심을 느껴 한 사람, 한 사람씩 마음을 돌려 결국 근로자 전원이 의뢰인에 대해 처벌을 원치 않고 오히려 선처를 탄원하기에 이를 수 있었다”고 밝혔다.

 

- 순순히 혐의 인정하고 선처만 기대했다면 구속 및 실형 피하기 힘들었을 것이라 분석돼

 

뿐만 아니라 의뢰인은 업체를 폐업하기 전 근로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동종 업계의 다른 업체에서 근로자들이 근속연수를 인정받은 채 근무를 계속 할 수 있도록 고용 승계 과정을 준비하고 있었다. 이를 법률적으로 판단한다면 근로기준법상의 단순한 해고라고 보기 어려웠기에 광주형사변호사들은 해당 사실관계에 관한 법률적 판단의 근거와 변호인의 주장을 증명할 정황증거들을 모두 정리하여 의뢰인에게 해고예고의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변론을 펼쳤다.

 

이 같은 점을 재판부도 주목해 선고일에 변론 재개를 요청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이 하였던 근로자들의 고용승계 조치에 관한 질문이 이뤄졌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모두 확인, 근로자들의 예기치 못한 해고를 방지하기 위한 근로기준법상의 취지를 고려해 의뢰인이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고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부분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해 주었다. 임금 및 수당 미지급 부분 역시 근로자 전원과 합의하였기에 모두 공소기각 판결로 이어졌다.

 

조형래, 김해암 광주형사변호사는 “적극적인 법률조력 활용 없이 노동청의 조사에 임하였던 대로 단순히 혐의를 인정하고 근로자들의 선처만을 바라는 태도로 일관하였다면 근로자 전원과의 합의가 어려웠을 것은 물론이고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부분에 관하여 법률적 판단을 받을 수 없었을 것”이라며 “의뢰인과 근로자들의 합의부터 보석청구, 해고예고수당에 관한 법률적 판단 등으로 사건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책을 마련하여 궁극적으로 의뢰인의 혐의를 모두 방어할 수 있어 더욱 뿌듯했던 사안”이라고 회고했다.

 

한편, 법무법인 법승 광주사무소는 광주를 중심으로 순천, 목포, 여수, 해남 등 전남 지역을 아울러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 조력을 제공함으로써 경제범죄, 성범죄, 강력범죄 등 폭넓은 형사사건 관련 의뢰인들의 민ㆍ형사상 어려움을 효과적으로 해소시키고 있다. 참고로 법무법인 법승은 젊은 변호사들의 치열한 노력으로 다수의 형사전문변호사 등록자를 배출, 수많은 성공사례를 쌓아왔다. 현재 전국적으로 7개 직영 분사무소를 운영 중이다.

 

 

 

출처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4&aid=0004662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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