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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변호사, 저지르지 않은 강제추행 역시 결국 피해 진술 속 열쇠 있어

  • 2021-01-15 13:33:00

ⓒ사진제공_법무법인 법승

 

얼마 전 동료를 강제로 성폭행하고 속옷 차림의 피해자 모습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뒤 유포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직 경찰관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강간 부분 무죄를 선고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항소심 재판부가 피해자 의사에 반해 신체 특정부위를 몰래 촬영하고 이를 동료 3명에게 보여준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피해자의 진술이 번복되고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과 사적인 연락을 지속하며 이후에도 술자리를 가진 점, 다른 동료가 봤을 때 연인 사이로 오해할 만큼 가까운 사이였던 것으로 보인 점 등에 비춰 성범죄로 인정할 만한 유죄의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관련해 재판부는 "법원이 성폭행 관련 심리를 할 때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하면서도 "강간 범행에 대해 살펴보면 피해자의 진술이 번복되고 모순되는 부분이 존재하고, 휴대전화 제출을 거부하다 피고인이 구속된 이후에야 피고인 이름과 카카오톡 대화를 모두 삭제한 뒤 휴대전화를 제출했고,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받지 않은 반면 피고인은 적극적으로 응한 결과 강간하지 않았다는 진술 반응을 얻기도 한 점 등에 비춰 보면 피고인의 주장에 어느 정도 신뢰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 성인지감수성 언급 이후 성범죄 피해자 진술 증명력 배척 까다로워져

법무법인 법승 조형래, 이황선 광주변호사는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며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 이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는데 매우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다 보니 피해자 진술이 일정부분 일관될 경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어 성범죄에서 무죄판단을 받기 매우 어려워진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실무상으로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들은 진술을 쉽게 번복하지 않아 성범죄 혐의로 고소당한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 보면 생각지도 못한 큰 형을 살 수 있는 위험이 상당”며 “이에 법원에서 성범죄 사건에 있어 어떠한 정황을 주의 깊게 보는지 분석해 전략을 짜고 증거를 수집하는데 심혈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라고 덧붙였다.

실제 강제추행 고소로 억울함을 호소하던 의뢰인의 무죄를 무사히 밝히는데 일조한 부분이다. 해당 의뢰인의 사연은 이러하다.

- 공판단계 이르러 조력 요청했지만 피해 진술 신빙성 배척 이끌어내

의뢰인은 자신의 직장에 실습을 하러 온 고소인과 처음 만났다. 실습이 끝난 후 둘은 간간히 안부문자를 보내며 의례적인 인사를 하는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이후 의뢰인의 직장에서 채용공고를 올리자 관련 내용을 알아보고 인사도 할 겸 고소인은 의뢰인 직장에 들리게 됐다. 볼 일을 본 후 둘은 식사와 함께 반주를 곁들이다가 고소인이 과음을 하게 됐고, 의뢰인은 그를 집에 데려다주었다. 택시에서 내린 고소인이 속이 안 좋아 등을 두드려주는 등 고소인이 혼자서 안전하게 엘리베이터를 타는 모습까지 확인하고 의뢰인은 술도 깰 겸 약 40분 정도를 걸어서 귀가했다.

그런데 며칠 후 수사기관으로부터 고소인이 의뢰인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였다는 사실을 듣게 된 것. 자신의 행동에 잘못된 점이 없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오해에서 비롯된 일이라고 생각하여 다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건이 금방 끝날 것으로만 생각했지만 사건은 수사기관이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송치, 재판까지 이르게 됐다.

조형래 광주형사전문변호사는 “근래 들어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어느 정도만 일관되고 모순점이 없이 진술할 경우 거의 대부분 유죄판단을 받고 있는 실정이기에 강제추행 혐의 연루 사안에서 공판단계에 이르러 법률 조력을 요청한 것은 늦은 감이 없지 않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한 다음, 현장조사를 거쳐 알아낸 객관적인 사실을 토대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찾아낼 수 있었다”고 정리했다.

이어 지난해 광주고등법원 형사부 재판연구원 재직 시 성범죄 사건을 담당하였던 이황선 광주변호사는 “성범죄 사건에서 재판부가 중요하게 보는 사정들을 이 사건에 적용해 고소인이 이미 수사단계에서 몇 차례 진술을 한 상황이었으나 법정에서 재차 증인으로 소환을 요청했다”며 “이를 통해 사소한 부분이라도 모순되는 점을 밝히기 위하여 증인신문사항을 작성하여 증인신문을 진행함과 동시에 피고인신문을 통하여 재판부가 고민하고 있는 점에 대하여 의견을 밝히게 되었고, 지금까지의 모든 과정에서 나온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결과 의뢰인의 무죄를 밝힐 수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고 피력했다.

- 성범죄 혐의 성립 여부 결정 시 결정적 요건으로 쓰이는 진술 신빙성- 성범죄 혐의 연루로 신속하고 치밀한 조력 필요하다면 능력 갖춘 조력자 찾아야

이처럼 성범죄 사건에 있어 피해자 진술은 아주 중요한 부분일 수밖에 없다. 아이러니한 것은 이 피해자 진술이 증거 없는 피해사실을 밝히는 열쇠가 되기도, 억울한 혐의 연루를 입증하는 근거로도 작용한다는 점이다. 이를 가르는 결정적 차이점이 바로 진술 신빙성이다. 이 신빙성이 얼마나 견고하느냐에 따라 사건의 결과를 좌지우지한다.

그만큼 진술 신빙성 검증에는 사안 분석력과 법리적 해결 능력이 필요하다. 위 사안에서 의뢰인이 저지르지 않은 강제추행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증거수집 조력을 펼친 끝에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기도 하다.

한편, 법무법인 법승 광주사무소는 광주를 중심으로 목포, 순천 등 전남 지역을 아울러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 조력을 제공함으로써 성범죄, 경제범죄, 강력범죄 등 폭넓은 형사사건 관련 의뢰인들의 민ㆍ형사상 어려움을 효과적으로 해소시키고 있다.

참고로 법무법인 법승은 젊은 변호사들의 치열한 노력으로 다수의 형사전문변호사 등록자를 배출, 1,200여 건 이상의 성공사례를 쌓아온 전국적으로 6개 직영 분사무소를 운영 중인 로펌이다.

데일리안 이현남 기자 (leehn123@dailian.co.kr)

 

출처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119&aid=000246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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