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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결과 형사일반 | 근로기준법위반 -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목포지청 접수번호 2021-****

  • 2021-10-22 13:12:00

 

 

 

 

 

의뢰인은 조선업 하청업체의 대표로 원청의 기성고 미달과 코로나19 및 조선업계 불황 장기화로 인한 매출감소로 적자 운영하다 수억 원에 달하는 근로자들의 임금 등을 체불하면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신고당하는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관련해 의뢰인은 근로자들에게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을 가지며 근로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고문을 붙여 현 상황을 알리고 고용승계 등 조치를 하였기에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형사사건 전반의 처리 과정에서 도움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 전문변호사인 조형래 변호사와 김해암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하청업체 운영을 하면서 기성고만으로는 인건비⦁회사경비 등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근로자들에게 기성고 지급을 위해 계약되어 있던 공정을 계속 진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지만 상당수의 근로자들이 장비들을 반납하지 않고 현장을 나가버리면서 이행하기로 한 공정을 제대로 이행할 수 없었고 하청업체를 적자로 운영하다 근로자들에게 수억 원에 달하는 임금 등 지급하지 못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유사한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한 경험을 토대로 의뢰인에 대한 적극적인 조력을 위해 사건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그와 더불어 근로자들의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진행방향을 모색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이 운영하였던 업체의 법인계좌내역, 정관, 체불내역합산표, 급여내역 등 방대한 양의 정보를 모두 정리하였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법리검토를 통하여 결과적으로 의뢰인이 원청의 기성고만으로는 업체를 적자로 운영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근로자들의 위임을 받은 노무법인과 노무사측과 직접 접촉하여 근로자들이 가장 빠르게 체불금 등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함께 논의하면서 의뢰인이 근로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있다는 마음을 전달하였고 변호인의 적극적인 대응 결과 근로자들은 의뢰인에 대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주었습니다.

 

이에 노동청에서는 의뢰인의 안타까운 사정을 잘 이해하시고 근로자 전원 또한 의뢰인의 진심을 느껴 의뢰인에 대해 처벌을 원치 않아 진정(고소장)취하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변호인은 그와 함께 의뢰인이 전 근로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동종 업계의 다른 업체에서 근로자들이 근속연수를 인정받은 채 근무를 계속 할 수 있도록 고용 승계 과정을 거쳤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법률적으로 판단한다면 근로기준법상의 단순한 해고라고 보기 어려웠기에 변호인은 해당 사실관계에 관한 법률적 판단의 근거와 변호인의 주장을 증명할 정황증거들을 모두 정리하여 의뢰인에게 해고예고의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종국적으로 의뢰인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러 노동청은 의뢰인의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진정인이 사건을 취하함에 따라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만일 의뢰인이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이 없었더라면 근로기준법위반, 임금체불, 휴업수당 미지급 등 에 관하여 법률적 판단을 받을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 전원과의 합의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변호인의 법률적 판단 및 조력 끝에 의뢰인과 근로자들의 합의로 사건에 대한 종합적인 최선의 대응책을 마련하여 궁극적으로 의뢰인의 혐의를 모두 방어할 수 있었던 것으로 평가됩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법승 조형래 변호사, 김해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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