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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혐의없음 | 준강제추행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0형제20***호

  • 2020-08-14 14:16:00

 

의뢰인은 지난해 말사무실 내 회의실에서 술에 취해 정신을 잃고 자고 있는 고소인에게 강제로 키스하고 옷 속으로 손을 넣어 배를 만져 준강제추행 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되어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자를 준강제추행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이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시회식 중 사라진 고소인이 걱정되어 여기저기 찾아다니던 중 회사 내 회의실에서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깨우는 과정에서정말 의도치 않게 위와 같은 스킨십이 있었던 것은 맞는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다만의뢰인 역시 술에 만취한 상황이라서 기억이 정확하지는 않다고 하고 있어변호인으로서는 입장을 정리하기가 상당히 난처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일단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하여 고소에까지 이르렀고이를 정면으로 반박할 만한 의뢰인의 구체적인 진술은 없으니피해자에게 진심어린 마음으로 사과부터 하는 것이 먼저라고 판단하였고어렵더라도 피해자와의 합의와 강제추행의 범의를 부인을 병렬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다행히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되었고피해자의 피해 진술도 그리 구체적이지 않았던 터라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한 법승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리인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일반적으로피해자와의 합의와 혐의 부인 주장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모순적이기 때문에사안과 같이 특별한 경우가 아닌한 잘 진행하지 않습니다피해자자와 합의를 한다는 전제에는 혐의를 전부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진정으로 사과한다는 것이기 때문에혐의를 일부라도 부인할 경우 합의가 잘 이루어질리 만무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사건의 경우피해자가 주장하는 스킨십이 있었던 사실 자체는 인정을 하되당시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피의자에게 술에 취한 피해자를 추행할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주장을 한 것으로서꼭 모순된 주장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다행히이와 같은 전략이 성공하였고피해자와 의뢰인 모두가 윈윈 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안지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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