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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 기소유예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부산지방검찰청 2020형제21***호

  • 2020-07-10 11:42:00

 

의뢰인은 회사원으로높은 대출이자로 고민하던 중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는 광고 문자를 본 후 대출업체에 연락하였습니다이들은 의뢰인에게 대출금 지급 및 이자납부용 계좌 및 계좌와 연결 된 카드

의 사진비밀번호를 알려 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그러나 사실 이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의뢰인의 계좌정보 및 카드정보를 사용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기 위해 의뢰인에게 접근한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에게 적용된 혐의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에 의하면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동법 제49조 제4항에 따라 이를 위반할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접근매체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로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체크카드나 현금카드통장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법무법인 부산사무소의 변호인들은 우선 의뢰인의 당시 경제 상황 및 의뢰인과 보이스피싱 일당이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바탕으로 의뢰인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일당의 사기 범행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며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카드 정보를 준 것은 아니라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의 변호인들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과 관련의뢰인이 초범이며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의뢰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 보이스피싱 일당들에게 속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인 점의뢰인은 카드 자체를 넘겨주지는 않은 점의뢰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득이 전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들을 주장하며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부탁했습니다.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인 수사기관은 의뢰인에게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만을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어떠한 명목이든자신의 금융 접근매체(카드, OTP )를 대가(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는 약속 또한 대가에 해당됩니다)를 받거나 대가를 약속받고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하게 되어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다만이 경우 외관상으로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도와준 것이 되므로 반드시 이에 대하여도 준비를 해야 억울하게 처벌받는 일은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배경민 , 김보수, 김정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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