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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가사 원고 승(청구 인용) |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취소처분 - 수원지방법원 2019구단9***

  • 2020-06-24 17:11:00

 

외국인 의뢰인인 A씨는 대한민국에서 유학생활을 성실하게 해온 결과 석사학위를 수여받고일정기간 한국에서의 실무경력을 쌓기를 희망하며 유학비자(D-2)에서 구직비자(D-10)로의 체류자격변경을 신청하였으나원고의 이전 경력과 전공과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신청이 거부되었습니다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법승 강지영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해당 거부처분을 내린 출입국·외국인청을 상대로 위 체류자격변경불허가처분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024조 제125조 등에 따라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미리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최초 입국 당시 인정받은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 내에서만 체류할 수 있고외국인이 국내에 계속 체류할 필요가 있다면 출국 후 재입국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하며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엄격한 심사를 거쳐 체류자격 변경허가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만 대한민국에 계속 체류할 수 있습니다.

 

행정청은 외국인에게 체류자격을 변경하는 허가를 하거나 체류기간을 연장하는 허가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지는데이러한 재량권의 행사에 위법이 있다는 점에 관하여는 그 행정행위의 효력을 다투는 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합니다.

 

 

 

 

 

 

외국인인 의뢰인이 제출한 사건 관계 서류는 대부분 외국어로 기재되어 있었기 때문에법무법인 법승 강지영 변호사는 우선적으로 법승의 외사사건 전담팀의 사법통역관과 협력하여 사건 관계 서류 일체를 정확하게 번역하는 한편본 사건 처분 근거 법령을 면밀하게 검토함으로써 행정청의 법령 적용에 어떠한 법적 쟁점이 있는지 꼼꼼하게 분석하는데 집중하였습니다.

 

행정소송을 본격적으로 준비하는 과정에서 법무법인 법승 강지영 변호사는 본 사건 처분 당시 행정청이 원고의 체류자격 변경신청 서류를 심사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실관계를 오인하였다는 사실을 발견하였고이에 강지영 변호사는 소송 진행 과정에서 사실오인을 기초로 이루어진 행정청의 재량권의 행사는 위법·부당한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위 주장을 뒷받침할 다양한 증거를 적극 제출하며 원처분의 취소를 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 들여 청구 인용 판결을 내렸습니다.

 

 

 

 

 

 

외국인에 대한 체류자격 변경허가나 체류자격 연장허가는 행정청의 매우 엄격한 심사를 거쳐 이루어지므로일단 어떠한 처분이 내려지게 되면 이를 사후적으로 소송 등을 통하여 그 처분결과를 뒤집기는 쉽지 않습니다.

 

특히 행정청을 상대로 하는 행정소송의 경우 해당 행정처분을 다투는 자가 처분의 위법·부당성에 관하여 입증책임을 지게 되는데효과적인 증거를 선별하고 주장을 정리하여 이를 증명함으로써 법원을 설득하는 소송의 전 과정을 소송대리인 변호사의 조력 없이 홀로 수행하기란 여간 까다로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본 체류자격변경불허가처분 취소소송의 승소결과는 다양한 행정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있는 법무법인 법승의 강지영 변호사와 외국인 의뢰인의 사건을 전담하여 수행하고 있는 법무법인 법승의 외사사건팀의 팀워크가 맺은 결실이라는데 의의가 있다할 것입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강지영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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