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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 보석 허가 | 사기 - 인천지방법원 2019초보2**

  • 2020-05-22 16:01:00

 

의뢰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옷가게에서피해자에게 옷 공장을 인수하려고 준비 중이고 강남에도 오프라인 옷가게 오픈을 준비 중이다물건을 가지고 오려면 현금으로 100,000,000원 정도를 보증금으로 지급해야 하니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지급할 것이고 돈을 돌려달라고 할 때 곧바로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의뢰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던 반면 채무 초과 상태로서 돈을 빌려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억 원 정도를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공소가 제기되었습니다또한 일부 피해 변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1심에서 법정 구속되었고이에 본 변호인은 항소심 접수 이후 바로 보석을 신청하였습니다.

 

 

 

 

 

 

형법 제347조에 따르면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사기로 규정하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이때 사기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의로 사람을 속이려고 했다는 기망의 의도가 있어야 하며재산상 이익을 취하려는 불법 영득 의사가 존재해야 합니다.

 

 

 

 

 

 

의뢰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이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특히나 남편과 별거중이며 의뢰인이 법정구속되기 전까지 혼자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의뢰인이 원심에서 피해금 중 일부를 변제하였고 항소심 진행 과정에서도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나 구속된 상황에서는 변제자력 확보가 용이하지 않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법승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보석을 허가 받았습니다.

 

 

 

 

 

 

1심에서 법정 구속되기는 하였지만다행히 항소심 진행 중 보석 결정되어 불구속 상태에서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다하는 등 유리한 양형 요소를 득하며 항소심 재판을 진행할 수 있었고결국 집행유예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안지성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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