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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집행유예 | 공무집행방해 - 수원지방법원 2019고단7***

  • 2020-05-21 16:49:00

 

의뢰인은 음주 후 불상의 타인과 시비 과정에서 폭행을 당하여 112에 신고를 하였으나 출동한 경찰관이 자신을 폭행한 타인을 돌려보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수차례 112에 신고를 하고다시 출동한 경찰관이 다른 현장에 출동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경찰관 중 1인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힘껏 밀어 폭행한 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 적용된 혐의는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의 죄로써형법 제136조 제1항에 의하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전력과 폭행 및 상해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따라서 의뢰인이 음주후 만취상태에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으로 재판을 받게된바 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수원사무소 변호인들은 사건 당시 불상의 자에게 폭행을 당하여 피고인이 극도의 흥분 상태로 억울한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여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경찰관에 대한 폭행이 경미하였던 점투병중인 아내를 간호하는 상황에서 의뢰인이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던 점과거의 폭력 습벽과는 무관하게 범행이 이루어진 점 등을 적극 변호하여 법원에 집행유예의 처분을 내려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법승 수원사무소 변호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징역 6집행유예 2을 선고하였습니다.

 

 

 

 

 

 

음주로 만취한 상태에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여 결국 국민에게 피해를 입히게 되므로 그 처벌 역시 중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또한 폭력의 습벽을 가진 자로 인정되는 경우 그 형이 가중될 수 밖에 없습니다의뢰인의 경우 재판에서 이러한 점들이 인정된다면 실형이 선고될 위험이 많은 상태였으나법무법인 법승 수원사무소 변호인들의 조력을 받아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관계 사실을 적극 주장하였고 다행히 집행유예의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박광남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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