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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 혐의없음, 기소유예 | 사기 -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 2020형제2***호

  • 2020-05-20 17:20:00

 

의뢰인은 국립생태원에서 자연환경 조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자신의 업무를 보조하는 일반조사원으로 제3자를 선정한 후 사실 위 사람들이 조사에 참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국립생태원으로 부터 여비 등을 지급받은 사실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실제로는 위 선정한 제3자가 불가피하게 조사에 갈 수 없는 경우 그 당시 국립생태원의 관행상 위 제3자를 대신할 다른 사람을 데리고 간 다음 여비를 청구한 것인데 이를 증명할 자료가 충분치 않아 억울해하셨고법무법인 법승 광주사무소의 경제범죄 전담 TF팀에 도움을 청해오셨습니다.

 

 

 

 

 

 

형법 제347조에 따르면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사기로 규정하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이때 사기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의로 사람을 속이려고 했다는 기망의 의도가 있어야 하며재산상 이익을 취하려는 불법 영득 의사가 존재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국립생태원의 여비 부당 수령에 관한 내용이 기사화되면서 대대적인 수사가 이루어져 처벌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게다가 의뢰인이 일했던 국립생태원 조차 의뢰인에게 우호적인 입장이 아니었습니다심지어 국립생태원은 정규직 직원들에 대해서는 고발을 하지 않고 비정규직인 의뢰인과 같은 직원들만 고발하였습니다이로 인해 의뢰인이 느낀 배신감과 억울함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정도였습니다.

 

법무법인 법승의 조형래 형사전문변호사와 광주고등법원에서 재판연구원으로 근무하다 법승에 합류한 이황선 변호사는 의뢰인의 감정을 충분히 이해하였으나의뢰인을 설득하여 감정적으로 나아가기 보다는 의뢰인의 의사를 법리에 맞추어 작성한 서면으로 전달하기로 하였습니다이를 위해 우선 담당수사관과 직접 만나 조사과정에 참여하였고이후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실과 자료를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경우국립생태원의 비정규직 연구원으로서 사실상 국립생태원의 여비 부당 수령 사건이 기사화되면서 비정규직 연구원에 대하여만 수사가 이루어진 점의뢰인이 실제 선정된 인원이 아닌 다른 사람을 조사에 참여하게 한 점 등을 집중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다만 실제로 의뢰인이 잘못을 범한 부분에 대해서는 깔끔하게 인정하고 뉘우쳐서 선처를 받는 전략을 취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사님은 의뢰인께서 혐의를 다툰 부분에 대하여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범행을 인정한 부분에 대하여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셨습니다. 

 

 

 

 

 

기관이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경우 자료를 대부분 확보하고 있으므로 수사기관에서도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심증을 형성하고 수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이 사건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게다가 언론보도까지 된 상황이어서 의뢰인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그렇기 때문에 법무법인 법승 변호사는 상황에 맞춰서 혐의를 부인하였다가 확보된 증거와 혐의사실을 인지한 다음 일부 혐의를 인정하는 전략을 구성하여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선사하였습니다자신이 근무하던 기관에서 위와 같은 비용 편취 혐의 등으로 고발을 당하셨다면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의 조력을 제공하는 법무법인 법승 광주사무소에서 해결 방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조형래변호사, 이황선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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