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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특수,강력범죄 벌금형 | 특수폭행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고정9**

  • 2020-02-25 18:15:00

의뢰인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차량 정차 문제로 택시 기사와 시비가 붙게 되었는데다투는 과정에서 택시 기사의 멱살을 잡고 말았습니다이후 택시 기사가 의뢰인의 차량 앞을 가로막으며 욕설을 하자 의뢰인은 자신의 차량을 앞으로 조금씩 전진시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습니다의뢰인은 자신의 이러한 행동으로 인해 고소를 당하게 되었고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의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다만 폭행죄의 경우 동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통하여 그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수폭행의 경우는 피해자의 의사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을 받게 됩니다형법 제261조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폭행 및 특수폭행죄로 약식 기소되었는데의뢰인의 행동에 비하여 벌금 액수가 다소 높다고 판단한 법무법인 법승의 변호인들은 정식재판 청구를 통해 재판부의 판단을 받기로 하였습니다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의 변호인들은 사건 당시의 상황을 재구성하여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음을 주장함과 동시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주선하여 피해자의 선처를 받고 합의에 이르러 그 형량을 낮추는 것에 집중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 변호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특수폭행 부분에 대해서는 약식명령의 벌금 액수보다 적은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약식명령의 경우 자신에게 내려진 벌금의 액수가 너무 과도하다고 느껴지거나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다시 한 번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벌금 액수를 낮추거나 공소사실에 대해 다툴 여지가 생기는바소송 과정에서 정식재판 청구라는 제도를 적절히 활용하는 것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의뢰인은 차량 정차 문제로 택시 기사와 시비가 붙어 다툼을 벌이다가 특수폭행혐의로 고소를 당했으나 법승 부산사무소 변호인의 조력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배경민변호사, 김보수변호사, 김정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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