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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 혐의없음 | 사기방조 - 대전지방검찰청 2019형제4***호

  • 2020-01-17 17:20:00

의뢰인은 대출 가능 문자를 받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위해 해당 문자 은행에 전화를 하였고전화를 받은 담당자는 의뢰인이 대출 승인을 받기 위한 대부분의 조건은 충족되지만거래 실적이 부족하여 거래 실적을 쌓아야 한다고 하여 거래 실적을 쌓기 위한 다른 금융기관 담당자를 소개해 주었습니다의뢰인은 위 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통장에 들어온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현장에 만난 사람에게 직접 건네주는 행위를 여러 차례 반복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자신의 통장이 지급 정지되고 나서야 은행의 설명으로 자신이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후 자신이 했던 행위가 보이스피싱이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경찰조사에서 적극 주장했지만 결국 검찰에 송치되고 말았습니다더구나 의뢰인은 범죄에 이용된 계좌의 지급정지가 빨리 풀려야 가게 영업을 이어갈 수 있는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이에 놀란 의뢰인은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와 상담을 받고 변호인 선임을 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은 전화나 통신매체로 거짓말을 하여 금전을 편취하는 범죄로 사회에서 근절시켜야 할 중대범죄로 규정하여 일반적인 사기범죄보다 엄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최근 많은 사람들이 보이스 피싱 범죄와 관련되어 처벌을 받고 있는데 의뢰인에게 적용된 죄는 사기방조로 사기 범죄를 방조했을 때 적용되는 혐의였습니다.

 

형법은 제32조에서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하고정범의 형보다는 감경된 형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즉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범죄 행위인 사기 행위를 알고도 방조했다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사기의 처벌 수위보다는 낮지만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특히 최근 보이스 피싱 범죄로 이러한 혐의를 받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사기 방조 혐의로 실형에 처해지는 경우도 존재하기에 의뢰인의 상황은 쉽지 않았습니다.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야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한 의뢰인은 자신이 정말 보이스피싱 인출책인지 모르고 대출을 받기 위해 시키는 대로 했다는 사실을 밝혀 억울하게 감옥에 가지 않고 피해금액 전액배상을 해야 하는 상황을 방어하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전성배 대전변호사와 함께 충분히 준비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럼에도 검찰에서는 추가 조사일정을 잡았고 조사 당일법무법인 법승 박은국 대전변호사가 의뢰인과 함께 참여하여 사건 혐의의 문제부분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이후 법무법인 법승 대전변호사는 의뢰인의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혐의에 대하여 의뢰인이 정말 몰랐다는 구체적인 무혐의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로인은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을 받았습니다.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범행은 현재 사회적으로 홍보를 강력하게 하고 있어통장 입출금을 반복한 행위가 보이스피싱인지 몰랐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다행히 의뢰인이 기소되기 전 변호인을 선임하여 자신의 무혐의를 인정받고 불기소처분을 받아 금융기관의 지급정지도 모두 풀 수 있게 되었습니다이처럼 보이스피싱 사건은 혐의를 받는 즉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해야 억울한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대출을 받으려다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속아 사기방조 혐의를 받았으나 법승 변호인의 조력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박은국변호사, 전성배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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