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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혐의없음 | 무고 - 수원지방검찰청2019형제4***호

  • 2019-11-07 16:56:00

고소인이 의뢰인들과 법적 분쟁을 하는 가운데 주고받은 말을 트집잡아 무고를 비롯해 협박명예훼손 등 여러 혐의로 고소한 사건이었습니다고소인은 의뢰인의 자녀를 폭행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당하자 적반하장 격으로 의뢰인과 의뢰인의 자녀까지 맞고소를 하여 합의를 종용하려고 하였습니다.

 

 

 

무고죄는 타인에게 형사처분이나 징계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허위사실인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무고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허위 사실자발적인 신고무고하려는 고의 등성립 요건에 충족해야 합니다만약 무고죄가 성립하게 되면 형법 제156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들은 본인들이 피해자인데 맞고소를 당하게 되어 불안한 마음으로 법무법인 법승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사실관계를 검토한 결과 상대방이 억지스럽게 고소한 내용도 없지 않았으나서로 간에 오간 언행에서 객관적으로 봤을 때 협박으로 보일 수 있는 내용도 분명히 존재하였습니다본 사건 담당변호사 김상수는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분석하여당사자 간에 진술이 엇갈리는데상대방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측면과 협박에서의 해악의 고지에 대하여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없고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 해당하여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대법원의 판시 법리를 피력하였습니다또한 무고 혐의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법승 변호인의 조력으로 피의사실에 대해서 전부 무협의의 불기소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본인이 아무 잘못이 없다고 고소당한 것이 황당하다고 무시하거나 공정하게 수사가 진행되고 판결이 난다면 무죄임이 밝혀질 것이라고 안일하게 대처하여 불행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고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소인은 법적 분쟁을 하는 가운데 주고받은 말을 트집 잡아 의뢰인을 무고죄로 고소했으나 대법원 판시 법리를 피력한 법승 변호인의 조력으로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이승우변호사, 김상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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