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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창원지방검찰청 2019형제2***호

  • 2019-10-25 16:57:00

의뢰인은 사건 당일 창원의 한 술집에서 친구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일행과 합석을 하게 되었고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술자리 도중 피해자가 화장실을 간다고 하며 자리를 일어났습니다피해자에게 호감이 있었던 의뢰인이 자신의 마음을 전달할 기회라 생각하고 여자 화장실로 따라갔는데피해자는 이미 화장실 칸으로 들어간 상태였습니다의뢰인은 순간 우발적으로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촬영하고 말았습니다이에 의뢰인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으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사진을 대상자의 동의 없이 촬영하는 행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또한 이렇게 촬영한 촬영물을 복제하여 반포판매임대제공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의뢰인은 연루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범행사실에 대해 깊이 반성을 하였으며무엇보다도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깊은 사죄의 마음으로 합의를 하려고 하여 적극적으로 의뢰인이 힘들지 않도록 법승의 변호인들은 합의를 도왔으며그 이외의 유리한 정상을 제출하였습니다.

 

 

 

변호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인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에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몹시 중대한 죄로자신이 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반드시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자신이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것인지 살펴보아야 하고이에 해당된다면 자신에게 유리한 정상을 치밀하게 주장하여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의뢰인은 창원의 한 술집 화장실에서 우발적으로 자신의 휴대폰으로 피해자를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으나 법승 변호인의 조력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배경민변호사, 김보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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