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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죄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부산지방법원 2019고단2***

  • 2019-10-11 17:12:00

의뢰인은 요식업체를 운영하는 자로, 2019. 6.경 친구들과 술을 마신 후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적이 있었고교통 범죄 전과뿐 아니라 절도상해 등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의뢰인은 홀로 부모님을 모시고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가장이었기에 위험한 상황을 면하고자 급히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시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됩니다이 때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다른 처벌이 적용되는데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 0.08%는 면허정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콜농도 0.08% 이상 0.2%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며 1년~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며 혈중알콜농도 0.2% 이상은 면허취소에 행정처분은 2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상담을 진행하였던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의 변호사들은 최근 음주운전을 엄하게 처벌하는 사회 분위기와 의뢰인의 과거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단하고 신속하게 변론 준비에 착수하였습니다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의 변호사들은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준이 그리 높지 않은 점과 오토바이 운전 속도가 아주 낮았고 이동 거리가 매우 짧은 점 등 의뢰인의 범행에 대하여 적극적이면서도 조심스럽게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이와 더불어 의뢰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이러한 변호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지 아니하고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2019년 6월부터 일명 윤창호 법의 시행으로 음주운전 기준이 강화되고 도로교통법 상 처벌 기준 역시 엄격해져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매우 강해졌습니다의뢰인은 과거 여러 차례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받는 등 동종 전과가 많았고교통 범죄뿐 아니라 다른 범행으로 인한 범죄전력 또한 있었기 때문에 실형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그러나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변호인들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으로 구속을 피할 수 있었고가족의 품을 떠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을 마신 후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으나 법승 변호인의 조력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배경민, 김보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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