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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혐의없음 | 명예훼손 - 울산지방검찰청 2019형제3****호

  • 2019-10-08 16:55:00


피의자는 자신의 딸에 대하여 좋지 않은 소문을 퍼뜨리던 고소인에게 항의하기 위해 고소인이 다니던 학교를 찾아가 여러 사람이 있는 가운데 소문을 낸 것이 맞느냐는 취지로 따진 일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였던 사안입니다.

 

 

 

명예훼손은 형법에 의거해 처벌되는 범죄로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와 허위사실을 적시하는 경우로 나누어집니다형법 제307조 1항에 따르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반면 같은 조 2항에 따르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해져 있어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경우 훨씬 높은 수위의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은 피의자는 별일 없을 것으로만 생각하고 지냈으나이후 경찰로부터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다는 연락을 받고서는 놀란 마음에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를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당시 상담을 진행하였던 류영필 변호사는 이 사건이 명예훼손의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을 인지하고 곧바로 변론 준비에 착수하였습니다이후 류영필 변호사는 ㉮ 당시 피의자는 고소인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찾아간 것일 뿐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고㉯ 고소인 외에 피의자의 발언을 들은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의견서 형식으로 검찰에 적극 주장하였습니다검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경찰의 송치의견과 달리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법승의 신속하고 적절한 조력 끝에 결국 의뢰인은 기소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내뱉은 말 때문에 형사 사건의 피의자가 된다면 누구나 당황하기 마련입니다이런 경우 사건 초기부터 도움을 줄 수 있는 변호인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피의자는 자신의 딸에 대하여 좋지 않은 소문을 퍼뜨리던 고소인에게 항의하기 위해 고소인이 다니던 학교를 찾아가 여러 사람이 있는 가운데 소문을 낸 것이 맞느냐는 취지로 따진 일 때문에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으나 법승 변호인의 조력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류영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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