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8세인 피고인은 사문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함으로서 휴대전화 상당을 편취한 사실로 기소되어 제1심에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나, 항소심에서 법무법인 법승의 조력을 받아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았고, 이후 법무법인 법승이 보호소년(피고인)의 보조인으로 선임되어 소년부 심리가 개시되었던 사안입니다.
의뢰인이 받은 혐의는 사기, 사문서 위조, 그리고 위조사문서 행사 총 3가지로 모두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범죄입니다. 사기의 경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처벌이 내려집니다. 의뢰인은 사문서를 위조해 고의로 기망한 사실이 있고 휴대전화의 가치에 해당하는 이익을 취했기에 이 혐의에 해당합니다. 또 사문서 위조는 형법 제231조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 하는 행위로 정의되어 있으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어 형법 제234조는 사문서 위조로 만들어진 문서나 도화 또는 전자기록 등의 매체기록을 행사하는 경우 사문서 위조와 같은 형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사문서를 위조했고, 이를 행사해 타인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하여 두 혐의에 모두 해당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앞서 형사부로부터 소년부 송치 결정을 이끌어 냈던 류영필 변호사는 송치 결정 이후 곧바로 소년부에 보조인 선임계를 별도로 제출하고, 심리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보조인 류영필 변호사는 심리 과정에서 보호소년이 부모를 통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순간적인 반항심에 가출하면서 본건 비행사실에 이르게 되었으나, 과거에는 착실하게 생활해오던 평범한 학생이었던 점, 본 건 비행사실 이후 보호소년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가정의 울타리 내에서 학업에 매진하고 있는 점, 보호소년의 부모 역시 보호소년에 대한 계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유리한 사정과 더불어 보호소년의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고, 2차례에 걸친 심리 끝에 재판부는 보호소년에게 불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형사법정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보호소년은 법무법인 법승의 조력을 받아 소년부로 송치될 수 있었고, 나아가 소년부로부터 불처분 결정을 받아 학생으로서 일상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이미 형사 기소된 경우라 할지라도 소년부로의 송치 결정이나 불처분 결정을 받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만일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한 경우라면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적절한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만 18세인 피고인은 사문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함으로서 휴대전화 상당을 편취한 사실로 기소되어 제1심에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나, 항소심에서 법무법인 법승의 조력을 받아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았고, 이후 법무법인 법승이 보호소년(피고인)의 보조인으로 선임되어 심리에 적극 참여한 끝에 재판부는 보호소년에게 불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번호를 남겨주시면 빠른시간내에 연락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