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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혐의없음 | 모욕 -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19형제9***호

  • 2019-05-30 08:43:00

의뢰인과 고소인은 같은 아파트 주민으로의뢰인이 아파트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 고소인에 대한 험담을 하며 무례한 표현을 사용해 고소인을 모욕하였다며 고소인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적용된 모욕죄는 형법 제311조에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이 때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인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 등을 가리킵니다무례한 표현욕설 등은 듣기에 거북할 수 있지만 그것이 사람의 인격적인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내용인지가 모욕죄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를 가르는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를 찾은 의뢰인은 아파트 전체 주민을 위해 항의하기 위해 아파트 사무실에 전화를 한 것일 뿐고소인에 대한 험담을 늘어놓기 위해 전화한 것이 아니라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또한 고소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내용의 발언을 한 기억이 없다며 결백을 주장함과 동시에 혹시 모를 처벌에 대한 걱정으로 불안함을 드러냈습니다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한 류영필 변호사는 이번 사안이 무혐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수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의뢰인의 혐의가 없다는 것을 입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수사과정에서 동행한 류영필 변호사는 고소인에 대한 발언이 다소 무례하고 예의에 어긋나는 표현이기는 했지만기존의 판례 등을 살펴 볼 때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의뢰인이 그러한 발언을 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는데다가만약 그런 발언을 했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고소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표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며 의뢰인의 무혐의를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의뢰인이 모욕죄를 범했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전혀 없다고 판단하고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자칫하면 형사 사건의 피의자가 되어 재판을 받을 위기였던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으로 무혐의를 입증하고 일상 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해당 사안에 대한 기존 판례 등의 법률 지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경험을 갖춘 형사변호사의 역할이 수사 초기부터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아파트 사무실에 전화해 고소인의 험담을 했다는 이유로 모욕죄로 고소를 당했지만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무혐의를 입증해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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