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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죄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 광주지방법원 2018노3***호

  • 2019-05-01 16:03:00

이 사건의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상태로 중앙선이 없는 도로를 운전해 가다 맞은편에서 오던 상대 차량과 부딪쳐 인명사고를 냈습니다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음주운전에 해당하여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은 제44조에서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이때의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인 상태입니다이를 위반하는 경우 같은 법 제148조의2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됩니다의뢰인처럼 혈중알코올농도가 0.1% 이상 0.2% 미만인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정해져 있습니다그렇지만 지난해 말 법이 개정되었고, 6월부터는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로 음주운전을 할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의뢰인은 이미 제1심 재판을 통해 징역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된 상황이었습니다법무법인 법승의 광주법률사무소는 제2심 변론을 준비하며 불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다각도의 대비책을 마련했습니다가장 중요한 것이 합의라고 판단해 피해자의 가족들과 합의를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다행히 합의를 이끌어내어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 불원서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또한 의뢰인의 양형에 고려될 수 있는 다양한 정상 관계 자료들을 수집해 준비하며 재판에 대비했습니다.

재판에 나선 변호인들은 의뢰인이 이 사건으로 인해 이미 장기간의 구금 기간을 가지며 자신의 행동에 대해 깊은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과 오래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 70만원의 처벌을 받은 이후 15년 이상의 기간 동안 아무런 범죄 전력 없이 성실하게 살아왔음을 강조했습니다이어 의뢰인의 성향과 현재 환경가족 관계 등을 고려할 때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는 주장을 펼치며 재판부를 적극적으로 설득했습니다.

 

 

 

재판부는 변호인의 의견을 인정하고의뢰인에게 내려진 1심 판결이 부당하다는 의뢰인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며 원심을 파기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구치소에서 벗어나 기다리던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결코 쉽지 않은 재판이었지만법무법인 법승 광주사무소의 변호인들은 끈질긴 자료 수집과 치밀한 변론 준비를 통해 의미 있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그동안 음주운전 사건을 비롯해 여러 다양한 형사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축적한 법률적 노하우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결과로경험 많은 변호사의 조력이 사건에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71%로 운전 중 인명사고를 내 1심 재판에서 법정 구속되었지만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원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조형래변호사, 송지영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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