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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 혐의없음 | 사기 - 울산지방검찰청 2019형제1****호

  • 2019-04-23 16:27:00

중학교 동창들과 함께 계모임을 하던 의뢰인은 계모임의 일원인 A로부터 동생이 새마을금고에 다니는데직원들과 직원들의 가족들을 대상으로 하는 고이율의 상품이 있다는 말을 들었고이어 A는 자신에게 돈을 맡겨주면 동생에게 돈을 예금시켜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제안을 했습니다친구인 A의 말을 믿은 의뢰인은 5억 원이 넘는 돈을 A와 A의 동생에게 맡겼습니다.

이후 A는 다시 의뢰인에게 예금을 할 수 있는 한도가 늘어났으니 주변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모아오면 함께 예금을 넣어 주겠다고 말했습니다이에 의뢰인은 친하게 지내던 동네 주민 3명에게 A의 말을 전했고동네 주민들은 의뢰인에게 돈을 맡겨 의뢰인은 A에게 돈을 전달했습니다그러나 A가 말했던 예금상품은 허위였고, A와 A의 동생은 의뢰인을 속여 돈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의뢰인이 이 사실을 돈을 맡긴 동네 주민들에게 알리자오히려 동네 주민들은 의뢰인을 A의 사기죄의 공범으로 고소하고 말았습니다.

 

 

 

사기는 사람을 기망해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혐의로형법 제347조에 의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사기 행위는 고의로 속이려는 의도가 있었는지또 그 행위로 인해 재산의 이득을 얻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입니다의뢰인은 자신 또한 친구에게 속아 피해자임에도 지인들에게 사기 공범으로 몰린 상황이었습니다만약 피해액이 5억 이상이라면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과 사기 사건에 대한 상담 후 사건을 수임한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의 변호인들은가장 먼저 의뢰인의 계좌 거래내역과 의뢰인과 A, A의 동생 사이에 주고받았던 SNS 메시지그리고 의뢰인과 고소인들이 나누었던 SNS 메시지를 면밀히 분석했습니다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배경민 변호사와 김보수 변호사는 고소인들의 주장과 달리 의뢰인은 A의 사기 행각을 전혀 모르고 있었으며 의뢰인은 A가 자신의 사기 범행을 고백한 바로 당일 고소인들에게도 A의 사기 범행 사실을 알리고 도의적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고소인들에게 소정의 금원을 지급하며 피해 회복에 힘썼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또한 의뢰인은 고소인들이 부탁한 금원을 전부 A에게 전달한 사실을 계좌 내역 등을 근거로 주장하며 의뢰인에게는 A의 사기 범행에 대한 어떠한 인식도 없었을 뿐 아니라 개인적으로 금원을 가로챈 일도 없기에 사기의 고의 및 사기 방조의 고의가 없다는 주장을 강하게 펼쳤습니다.

 

 

 

결국 변호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인 검찰은 의뢰인에게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

 

 

 

사기 혹은 사기 방조의 경우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을 당시 편취의 고의가 있었는지가 매우 중요한 쟁점입니다고의의 입증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나눈 대화가해자가 보인 행동 등 제반 사정을 기초로 하여 판단되는데이 자료의 분석과 판단에는 전문적 지식을 가진 변호인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가능한 신속하게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들을 수집하고 확보해야만 사건을 조기에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의뢰인은 계모임을 같이하는 친구에게서 동생이 새마을금고에 다녀 지인을 위한 고금리 예금이 있다며 투자를 권유받았고이후 한도액이 높아져 더 투자할 수 있다는 말에 지인들을 소개했지만 이것이 모두 친구의 사기로 드러나자 지인들에게 사기 공범으로 고소당했습니다하지만 변호인의 조력으로 혐의가 없음을 입증해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배경민, 김보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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