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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혐의없음 | 정보통신망법위반, 명예훼손 - 인천지방검찰청 2019형제1***호

  • 2019-02-08 14:36:00

의뢰인은 자신과 내연 관계에 있던 A씨가 B씨와 교제를 하게 되자 A씨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수개월에 걸쳐 수십 차례 전송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받았고, B씨에게는 A씨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여러 차례 전송해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은 제44조의 7에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이를 어길 경우 같은 법 제74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한편 형법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만약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면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의뢰인은 이러한 혐의들이 인정될 경우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 법승 의정부 사무소의 문필성 변호사는 먼저 정확한 사실 관계 파악을 위해 의뢰인의 휴대폰에 남아있는 문자 내용을 수집하고 A씨가 제출한 고소장을 정보공개 청구해 열람했습니다이어 확보한 내용을 바탕으로제출된 증거에 대하여 법리적으로 반박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기 시작했습니다다각도의 분석 후 경찰 조사에 동석한 문필성 변호사는 의뢰인은 A씨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려는 고의가 전혀 없었으며문자의 내용은 A씨와의 이별로 인한 상실감서운함복잡함 등의 감정을 표현한 것에 불과했다는 점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또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B씨에게 보낸 내용이 A씨의 명예를 훼손할만한 내용으로 보기 어려우며, B씨가 A씨와 약혼 관계였다는 점에서 공연한 전파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며 의뢰인의 무혐의를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경찰조사 이후에는 의뢰인의 행동이 정보통신망법 위반 혹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지적한 내용을 판례와 함께 정리해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은 두 가지 혐의에 대하여 모두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최근 들어 스토킹 등의 수단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범죄가 늘어나고 그에 따라 처벌 또한 강화되는 추세에 있었기에의뢰인은 자칫 잘못하면 전과자로 전락할 위기에 놓인 상황이었습니다하지만 변호인의 치밀한 사실 관계 파악과 적극적 변호로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내연 관계였던 A씨가 다른 여성과 사귀자 협박성 문자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받았고그 여성에게 A씨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 명예훼손 혐의를 받았지만변호인의 적극적 조력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문필성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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