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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 혐의없음 | 업무상배임 -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2018형제92***호

  • 2018-11-29 15:46:27



혐의없음 | 업무상배임 -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2018형제92***호 







-   사건 개요   -

 

의뢰인은 A회사 대표이사의 조카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A회사의 대표이사는 B회사를 새로 설립하면서 의뢰인을 B회사로 파견시켰습니다. 의뢰인은 B회사가 위치한 지역에서 

거주하며 B회사 업무를 보면서 동시에 A회사의 업무도 보았는데, 이때 급여는 B회사가 아닌 A회사에서 지급받았습니다. 그러자 A회사의 근로자들은 의뢰인이 A회사에 

출근하지도 않는데 A회사에서 급여를 지급받는 것은 업무상배임이라고 주장하며 의뢰인과 대표이사를 고발한 사안입니다.

 




 

-   사건 해결   -

 

형사전문변호사사무실 법승에 조형래 광주변호사는 곧바로 A회사와 B회사의 관계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을 수집하여 경찰에 제출하였고, 아울러 의뢰인과 

대표이사를 고발한 근로자들이 사실 회사를 상대로 부당한 요구를 하며 소송전을 일삼고 있었다는 자료 또한 전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료들 중에서 특히 고발인들이 예전에도 유사한 사안을 문제삼아 고발하였으나 형사적으로 문제되지 않았던 사안에 관한 자료도 제출하였고

A회사와 B회사가 계열사로 볼 수 있는 점, 의뢰인은 단순한 근로자가 아니라 대표이사의 친척으로 대표이사가 모두 운영하는 두 회사를 모두 관리한 것이라는 점 등을 적극 개진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조형래 광주변호사는 이러한 내용을 담아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고 직접 검사님을 면담하여 구체적 경위를 전달하였습니다. 이에 수사검사님께서도 법적으로 업무상배임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시어 불기소처분을 내려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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