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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 벌금형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의정부지방법원 2018고단****

  • 2018-11-23 09:13:00

벌금형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의정부지방법원 2018고단**** (벌금 400만원) 

 

 

 

 

 

-   사건 개요   -

 

의뢰인은 경제생활에 어려움을 겪던 와중에 주류세를 감면하기 위해 일정한 대가를 줄 테니 계좌를 빌려달라는 문자를 받았고 이를 믿어 성명불상자에게 퀵서비스로 본인의 체크카드를 보냈으나, 위 계좌가 보이스피싱조직에게 이용되면서 피해자에게 고소를 당한 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기소되어 공판을 기다리던 중에 의정부형사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상황은 생각보다 심각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보이스피싱조직들과 나누었던 대화내용들과 의뢰인이 기소되기 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며 했던 답변들이 마치 위 체크카드 대여 행위가 범죄행위로 이어질 것이라는 점을 의뢰인 스스로 미리 알고 있었던 것처럼 해석되고 있었습니다.

 

 

 

 

-   담당 변호사의 사건 처리 및 결과   -

 

다행히도 의뢰인은 공판이 시작되기 전 법무법인 법승 의정부사무소를 찾아왔기 때문에 의정부형사변호사는 공판기일을 연기하는 등 변론을 준비할 시간과 의뢰인이 피해자들의 피해액을 변제할 시간을 벌 수 있었습니다.

 

공판 과정을 거치면서 의정부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① 궁핍한 경제생활 속에서 보이스피싱조직의 문자에 현혹되었다는 점, ② 그로부터 어떠한 대가도 받지 못하였다는 점, ③ 피해자들의 피해액을 모두 변제하였다는 점과 ④ 의뢰인의 봉사경력 등 성행, 환경 등 양형에 유리한 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   결론   -

 

검찰에서는 의뢰인에게 징역10월을 구형하였지만 재판부에서는 종국적으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위 의뢰인은 경제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었고 수사기관으로부터 보이스피싱조직들과의 연계성을 강하게 의심받는 상황이었다는 점에서 변호인의 조력이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를 알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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