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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 무죄 |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노4***호

  • 2018-07-02 09:16:24



무죄 |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노4***호 






-   사건개요   -


피고인들은 게임팩을 구매하여 매일매일 오락을 하면 오락의 결과물로 보석을 얻게 되고, 그 보석을 가공하면 이익을 볼 수 있다는 사업을 알게 되어 

본인들도 게임팩을 구매하고 지인들에게 소개를 하고 게임팩 구매대금을 해외로 송금하는데 도움을 주었을 뿐인데, 검찰은 이러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게임팩을 만든 본사의 대표이사등과 공모하여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게임팩 구매를 빙자하여 출자금등의 명목으로 유사수신행위를 했다는 것입니다.






-   사건처리   -


본 사건에 대하여는 1심에서도 법무법인 법승에서 처리를 하였으나, 1심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하면서 피고인들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었습니다.

 

1심 판결 선고후 피고인들은 억울하다고 하면서도 무죄를 받기는 쉽지가 않으니 그 결과를 어느정도 수긍하고 재판을 포기하려고 하였으나, 

본 변호인이 설득하여 진실로 유사수신행을 한 것이 아니라면 끝까지 다투어 보자고 하여 다시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관련 피고인이 총 5명이었고 그 중 2명의 피고인에 대하여 본 변호인이 선임하여 처리를 하였었는데, 1심에서는 모두 유죄판결을 받았고 그에 불복하여 

5명 모두 항소를 하였다가, 항소심 절차 진행중에 피고인 중 2명은 항소심을 포기하여 원심대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한명의 피고인도 항소이유서를 제

출할때까지만 하더라도 무죄를 다투더니 항소심의 공판기일에 출석하여서는 태도를 바꾸어 죄를 인정하고 양형만 다투것으로 주장하였으나, 

본 변호인은 끝까지 무죄를 다투었습니다.

 

항소심절차에서는 원심법원이 설시한 판결내용을 바탕으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의 구성요건을 세밀하게 분석하여, 

피고인들이 원금보장약정을 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출자금의 수입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게임팩 본사 대표이사와 공모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원심법원 판단의 모순점을 지적하면서 

원심법원에서 진술하였던 증인들의 증언내용, 원심법원에 제출되었던 증거자료들에 대한 분석 등을 통하여 원심법원은 명확한 증거자료없이 

검찰의 기소내용만을 신뢰하여 부당한 판결을 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본 변호인의 주장내용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원심법원은 명확한 증거자료없이 유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고 하면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던 것입니다. 우리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면서 아울러 죄를 인정한 상피고인에 대하여도 직권으로 무죄를 선고하여 그 피고인은 

어부지리로 무죄판결을 받았던 사안입니다.

 

본 사건은 자칫하면 유죄로 끝날 수 있는 사건임에도 실체적 진실을 끝까지 밝혀 피고인들이 억울함이 없도록 하자는 본 법무법승의 업무처리 방침의 하나로 

본 변호인이 피고인들인 의뢰인들을 설득하여 항소심을 진행하고, 그 과정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실체적 진실을 파헤치기 위하여 

법무법인 법승의 변호사들이 노력한 결과물이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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