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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 감형(석방) | 권리행사방해(예비적죄명 배임) - 대전지방법원 2017노****

  • 2018-04-05 17:31:58


권리행사방해(예비적죄명 배임) / 대전지방법원 2017노****  

(1심 판결 파기, 감형 선고)



   -사건개요-   


사건 당사자가 구속되어 있어, 당사자분의 처가 방문한 건으로, 피고인은 사건 당시 다른 사람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고 

저당권자를 피해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록이 되어 있는 승용차를 성명불상 대출업자에게 700만원을 차용하면서 담보로 제공하여, 

권리행사방해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처리-   


피고인은 본 사건 이외에도 이종의 범행으로 실형 선고 등 범죄 전과가 있고, 누범 기간이라는 점 등으로 이미 구속되어 있었는데, 

피고인의 변호인인 법무법인 법승은 법 이론과 사실 획정 관련하여 무죄를 다투면서, 피해자와 원래 변제해야할 금원보다 

상당히 낮은 금원으로 합의를 이끌어 내는 등, 여러 정상 관계를 주장하여, 1심보다, 감형을 이끌어 내었고, 

피고인은 선고 후 1달 정도 후에 석방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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