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사업부의 직원인 피의자는 백화점의 노래타운 여자화장실 내에서 용변 칸을 훔쳐볼 목적으로 피해자가 사용 중인 여자화장실로 침입한 후, 피해자가 사용중인 용변 칸 위로 얼굴을 내밀어 건조물침입죄의 혐의로 입건된 사안입니다.
사건을 맡게 된 법무법인 법승의 배경민변호사는 피의자가 일행을 찾기위해 룸밖으로 나와 여자 화장실로 들어갔다는 참고인 진술과 해당 일행이 피의자가 자신을 찾으러 다니다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것이지 다른 목적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 아침에 일어나 확인을 해보니 자신의 휴대폰으로 피의자가 수회전화를 했었단 점 등을 근거로 불기소처분을 이끌어낸 사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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