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타박상을 이유로 피의자가 근무 중인 요양병원에서 진료를 받았고, 피의자는 피해자에 대해 진료와는 무관하게 피해자의 동의 없이 바지와 속옷을 내려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입건된 사안입니다.
사건을 맡게 된 법무법인 법승의 배경민변호사는 피의자의 행위가 정당한 의료행위의 일환으로 선해된 점, 당시 진료실에 피해자의 남편이 진료의 전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는 바 별다른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던 점, 피의자가 장애인인 피해자를 위력 또는 진료행위를 빙자한 위계로써 추행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한 점 등 피의자에게 유력한 정황등을 피력하여 불기소처분을 이끌어낸 사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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