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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무혐의 불송치 | 장애인강간 - 경기도남부경찰청 2021-002***

  • 2021-10-18 09:31:00

 

 

 

 

 

 

의뢰인은 채팅 어플을 통하여 알게 된 여성과 만나 합의 하에 성관계한 후 귀가하였는데, 상대방 여성이 의뢰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고 고소한 사안입니다. 그런데 만남 당시 의뢰인은 인식하지 못하였지만 상대방 여성이 지적장애 3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이었기 때문에 장애인 강간 혐의로 지방경찰청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장애인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의뢰인은 익명으로 채팅 어플에 접속해 만나 여성과 한두 번 성관계를 하고 다른 여성을 만나곤 했는데, 이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무슨 이유에서였는지 의뢰인에게 앙심을 품고 허위 고소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의뢰인이 당시 사용한 채팅 어플을 삭제한 상태였기 때문에 상대방과 만나게 된 경위나 모텔에 함께 들어간 경위 등에 대해서 성관계의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부족한 상황이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법승의 변호사는 의뢰인과 당시 상황을 최대한 상세하게 떠올려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수사기관이 요청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당시 사용한 핸드폰의 포렌식을 의뢰하고 거짓말탐지 조사에도 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적극적으로 조사에 협조했습니다.

 

더불어 지적장애 3급의 성인인 경우 외관상으로는 구별하기 힘들고, 잠깐 대화를 하는 정도로는 장애를 식별하기 힘들다는 점을 부각하여 변론하였습니다.

 

 

 

 

그 결과 담당수사관은 변호인의 변론 및 정상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의뢰인의 장애인 강간 혐의에 대하여 무혐의 불송치 처분을 내렸습니다.

 

 

 

 

채팅 어플이나 데이트 어플로 만나 성매매 행위를 하거나 한두 번 성관계를 즐기는 경우, 상대 여성이 종종 성범죄를 당했다고 고소, 성범죄에 연루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인지하지 못했던 장애 여부로 인해 적용된 혐의 자체의 법정형 하한이 살인죄보다 높은 정도로 처벌수위가 매우 높은 사건이었기 때문에 반드시 무혐의를 받아야만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수사 초기단계에서부터 고소장을 열람하는 등 상대방의 진술을 최대한 확보하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안을 정리해서 조사에 대응한 결과 무사히 억울한 처벌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만큼 법률 조력 활용의 필요성을 기억해두길 바랍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김상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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