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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 불송치 결정 | 업무상배임 - 전북고창경찰서 2021-**

  • 2021-10-07 09:35:00

 

 

 

 

 

 

의뢰인은 오랜 기간 회사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던 자로 회사의 경영자로부터 성실성을 인정받아 대표이사로 취임하게 되었고 현장을 총괄하며 회사를 운영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형식상 대표이사로 취임하게 된 자로 일선에서 물러난 실 경영자의 지시를 받으며 회사를 운영하였는데, 회사에서 채무가 발생하게 되자 의뢰인은 경영자와 함께 평소 경영자를 도와줬던 지인에게 사정을 설명하며 회사 명의로 차용증을 쓰고 급한 대로 의뢰인 본인 통장으로 차용금을 입금 받게 되었습니다.

 

빌린 돈으로 회사의 채무를 변제하며 회사가 어려워질 때마다 위와 같은 방식으로 돈을 빌려 위기를 극복하며 운영하던 도중 회사의 실 경영자가 사망했는데, 오히려 그의 가족들이 의뢰인을 업무상 배임죄로 고소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억울한 마음에 법무법인 법승 광주사무소를 방문하셨습니다.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제1항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형래 형사전문변호사와 김해암 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의 억울함을 밝히기 위하여 의뢰인과 면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꼼꼼히 확인하였고, 이 사건의 전말이 실은 사망한 실 경영자의 가족들이 본인들의 경영권 승계를 위하여 회사를 위해 근로하고 있는 의뢰인을 구두로 해고하고, 토사구팽의 형식으로 고소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 의뢰인은 회사 채무 변제 등 회사 운영경비 사용 목적으로 회사 명의로 차용증을 썼고 그 차용금을 개인 계좌 등으로 입금 받아 회사에서 지출해야 할 금액으로 사용하였는데, 다만 문제되는 것은 이러한 사실을 모두 알고 있는 실 경영자가 사망한 까닭에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증언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조형래 형사전문변호사와 김해암 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업무상 배임을 하지 않았다는 객관적 증거의 확보와 의뢰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결코 없었음을 밝히기 위하여 의뢰인의 통장으로 입출금된 계좌거래내역을 전부 분석했습니다.

 

또한 회사 명의로 차용하여 의뢰인의 계좌에 들어온 차용금보다 의뢰인이 회사의 경비 및 회사 채무변제 등에 사용한 금액이 더 많아 의뢰인이 회사 운영을 위하여 자신의 사비까지 사용했었다는 사정을 밝히게 되었습니다.

 

변호인단은 이러한 경우 일시적으로 예산을 유용한 듯한 정황이 발견되더라도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리적 의견을 담아 위와 같은 계좌거래내역 분석 결과를 상세히 기재한 변호인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에서도 변호인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의뢰인의 업무상배임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습니다.

 

 

 

 

억울한 마음에 성실히 수사에 응하면 정당한 처분이 내려질 거라고 생각하고 혼자 수사기관의 조사에 응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이런 수사기관에 대응하는 것이 처음일 것이고 또 서툴기 때문에 실수하는 경우가 많아 필요치 않은 진술로 인해 억울한 처분을 노출될 여지가 다분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억울한 사건에 휘말렸다면 법무법인 법승에 방문하여 필요한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조형래변호사, 김해암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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