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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 불송치결정 | 사기 - 대전대덕경찰서 2021-000***

  • 2021-08-13 19:41:00

 

 

 

 

 

 

의뢰인은 2020. 11. 11. 경 고소인에게 3,000만 원을 비용으로 교부받고서 신내림 굿을 해주었습니다.

 

이후 고소인이 무속인으로서 생활을 할 수 있게, 장소와 물품 및 사후 관리를 지속적으로 해주었지만, 고소인은 여전히 자신에게 신이 들어오지 않은 것 같다며, 의뢰인이 한 신내림 굿은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받기 위해 허위로 굿을 한 것이라면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앞두고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찾아와 사건 선임을 하였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대전 분사무소 박은국, 전성배 변호사는 의뢰인과 함께 자료를 수집하여, 다음과 같은 변론을 펼쳤습니다.

 

우선 ① 고소인이 먼저 의뢰인에게 다가와서 신굿을 해달라고 사정을 한 사실, ② 의뢰인이 상당히 저렴한 비용으로 고소인의 신굿을 해준 사실, ③ 고소인으로부터 받은 신굿 대금 3,000만 원 중 대부분을 신굿을 위한 재료와 물품으로 소비하여 의뢰인의 이득이 거의 없는 신굿에 해당하는 점 등입니다.

 

이밖에도 ④ 신굿 과정에서 고소인도 자신이 신내림을 받았다고 인정하여 의뢰인이 이 사건 신굿 계약의 채무자로서의 성실히 이행이 된 점, ⑤ 신굿 이후에도 고소인이 지속적으로 신내림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의뢰인이 노력을 다하려 한 점, ⑥ 고소인은 의뢰인을 고소하고서도 현재 피의자가 차려준 법당에서 무속인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사실 등을 보았을 때 의뢰인에게 이 사건 신굿 계약을 통한 고소인에 대한 기망은 전혀 없었음을 피력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의뢰인이 고소인을 상대로 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의뢰인에게는 혐의가 없다는 취지로 조사에 임하였고,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대전변호사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사기 혐의에 대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이 피의자 조사가 시작하기 전에 찾아와 이 사건을 선임함으로써, 변호인의 충분한 조력 하에 성실히 조사에 임할 수 있었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에 관련된 증거 수집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무리 없이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것이라고 평가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라면 수사 단계 초기부터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자료 수집 및 조사 준비에 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박은국변호사, 전성배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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