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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 무혐의 (불송치)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 수원남부경찰서 2021-004***

  • 2021-06-09 09:09:00

 

 

 

 

 

 

의뢰인은 대출을 알아보던 중 불상자로부터 ‘주식담보대출업체이며, 주식매입을 하기 위해서는 계좌로 돈을 입금할 것이고, 그 계좌로 입금된 금원을 지정해주는 계좌로 입금하라’는 말을 듣고, 본인의 계좌로 송금되는 돈을 그대로 이체하였습니다.

 

하지만 불상자는 물품거래 사기를 벌인 것이고 사기 피해자는 총 25명, 피해 금액은 총 2,000만 원에 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금융실명거래) ③ 누구든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 5. 28., 2020. 3. 24.>

제6조(벌칙) ① 제3조제3항 또는 제4항, 제4조제1항 또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

 

 

 

 

이 사건은 전형적인 중고나라 사기 범행에 속하는 사안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은 사기범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아 수금원의 역할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피해 금액이 큰 편은 아니었지만, 피해자가 다수였고, 이체 횟수가 상당하였으며, 무엇보다 체크카드나 통장 및 비밀번호를 양도한 경우가 아니고 직접 이체행위를 하였기 때문에 사기범들의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의심을 받기에 충분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성명불상 조직원과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이 남아 있었고, 계좌이체에 대한 대가를 전혀 받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여 의뢰인의 무고함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혐의는 경찰단계에서 무혐의 불송치 처분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또는 중고나라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통장, 체크카드 또는 비밀번호를 양도하거나 직접 계좌이체를 하는 경우 적지 않은 편입니다.

 

이러한 경우 피해자들의 신고에 의하여 이체 행위에 제공된 계좌의 거래가 정지되고, 경우에 따라 사기 방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금융실명법 위반 등의 혐의로 피의자의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이 대가를 받은 사실이 없고, 카카오톡 메시지가 거의 그대로 남아있었던 덕분에 억울하게 처벌 받는 결과를 피할 수 있었던 만큼 계좌이체 상황에서 전후사정을 밝힐 수 있는 자료들을 반드시 확보, 보관해 놓길 권합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김상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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