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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불송치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전남목포경찰서 2020-008***

  • 2021-05-24 10:19:00

 

 

 

 

 

 

의뢰인은 고등학생 시절 학교폭력의 피해자로서, 대학 진학 후 학교 대나무숲 게시판에 본인의 과거 피해 사실에 대해서 게시글을 작성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평생 잊지 못하는 굴욕감과 정신적인 고통으로 간접적으로나마 본인의 피해 사실을 알리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위안을 얻으려 했던 것이고, 학교폭력 가해자가 누구인지 드러날 수 있는 정보는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는 게시글을 읽고 본인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즉시 알아보았고, 의뢰인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본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취지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올린 게시글이 명예훼손의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무법인 법승의 변호인은 피의자(의뢰인)가 작성한 게시글의 내용은 피해자(학교폭력 가해자)를 염두에 두고 작성한 것은 사실이지만 관련된 지역, 이름 등이 모두 초성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해당 게시글로는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었습니다.

 

더불어 고등학교 재학 당시 학교에서 진행하였던 면담 녹취록의 내용에 따르면 의뢰인이 작성한 글의 내용이 사실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진술을 해 줄 수 있는 참고인들로부터 최대한 도움을 받아 글의 내용이 사실이었음을 밝혔습니다.

 

 

 

 

의뢰인에 대하여 범죄 인정되지 아니하여 혐의 없다는 취지의 불송치결정을 받았습니다.

 

 

 

 

살아가면서 누구나 한번쯤은 억울한 일을 겪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뒤바뀌는 일도 일어납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예민한 성장기에 동급생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힘든 시기를 지낸 트라우마를 지우지 못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소극적으로 본인의 피해 사실을 알린 것에 불과함에도, 학폭 가해자는 과거 본인의 행실을 전혀 반성함이 없이 오히려 학폭 피해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을 겪으면서 의뢰인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부모님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지만, 법무법인 법승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다행히도 더 큰 상처를 받는 일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김상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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