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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무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고합***

  • 2021-04-06 11:23:00


 

 

 

 

 

 

의뢰인과 공동피고인 B는 공동피고인 C의 원룸에서, 피해자에게 ‘술 게임을 하자’고 제안하여 ‘전래동화 게임’, ‘19금 손병호 게임’ 등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벌칙으로 강한 스킨십을 하게 하는 등 곤란한 지시를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연속하여 벌칙주를 마시게 하였습니다. 그 무렵 의뢰인과 공동피고인 B는 공동피고인 C를 위 원룸 화장실로 불러 ”피해자를 술에 취하게 만든 후, 강간을 하자며 B는 C에게도 제안하였으나 C가 이를 거부하자 의뢰인과 공동피고인 B는 C를 설득하여 피해자에게 술을 더 먹인 후 함께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결국 피해자는 위와 같은 게임 방식으로 인하여 같은 날 새벽 소주를 2병 이상 마시고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을 비롯한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술에 취한 피해자를 순번을 정하여 의뢰인이 먼저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하고, 의뢰인은 B와 C에게 술을 사오라고 말하여 이들을 위 원룸 밖으로 나가게 한 후 피해자를 추행하였습니다. 계속하여 B는 다음으로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하고, 의뢰인과 C가 원룸 화장실에 들어가 있는 사이, B는 피해자를 준강간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표시하며 몸부림을 치다가 구토를 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습니다.

 

의뢰인을 비롯한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내용으로 합동하여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 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침으로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로 공소 제기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준강 등)에 따르면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9조 준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의뢰인은 공동피고인 B가 술에 취한 피해자를 간음할 당시에 C와 함께 원룸 화장실에 있던 것은 맞지만, 당시 술에 만취한 피해자가 갑자기 호흡 곤란을 일으키며 구토를 하려고 하기에, B가 꽉 끼는 옷을 벗기고 응급저치를 해야 한다고 하기에 별다른 생각 없이 화장실에 들어가 있었을 뿐, B가 피해자를 간음할거라는 것은 전혀 알지도 예상하지도 못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사안 자체가 워낙에 중대했고 피해자도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법무법인 법승 안지성 변호사는 의뢰인의 주장에 대한 확신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과 공동피고인들은 수사단계에서 모두 구속이 되었기 때문에 단순한 면담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었고, 결국 의뢰인뿐만 아니라 공동피고인들까지 몇 차례에 걸친 접견을 통해 실체적 진실 파악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다행히, 의뢰인과 B의 진술은 대체적으로 일치했고, DNA 등의 객관적 증거와도 부합했기에 의뢰인을 믿고 사건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검사는 의뢰인에 대해 공동피고인 B의 준강간 범행에 대한 “방조범”이나 “공모공동정범”이 아닌 “합동범”으로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의뢰인과 공동피고인들이 화장실에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공모하였다는 점을 유력한 근거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과 공동피고인 B는 일관되게 이를 부인하였고, 결국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직접 증거는 공동피고인 C의 진술 정도가 유일했습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경찰에서 3차례에 걸쳐 조사를 받을 때는 전혀 언급되지 않다가 검찰 조사에서 처음 언급되었고, C는 수사 과정은 물론 법정에서조차 수차례 진술을 번복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짝사랑하고 있던 터라 그 진술이 왜곡되거나 과장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법승 변호인은 이러한 점을 들어 공동피고인 C 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였고,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의뢰인을 비롯한 피고인들이 강간을 공모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는 부족하다는 주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B가 응급조치를 위해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는 줄 알고 화장실에 들어가 있었을 뿐 B가 피해자를 간음하려 했던 사정에 대해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B가 피해자를 간음함에 있어서 의뢰인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는지도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결국, 법승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져,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의뢰인과 공동피고인 B의 ‘합동’의 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의뢰인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었고, 의뢰인은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처음 의뢰인의 부모님을 통해 사건을 접했을 때는,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의 범죄이고 피해자 또한 미성년자였기에 사안 자체가 워낙에 중대했고, 경찰 수사도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있던 상황이었기에, 의뢰인의 말을 100% 믿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렇지만, 의뢰인의 어머니는 절대 자신의 아들이 그럴리 없다며 뭔가 잘못됐을 거라고 억울함을 호소하였고, 어머니가 보여준 눈물의 호소만큼은 진정성이 느껴졌기에, 최대한 선입견을 버리고 사건의 실체를 바라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행히, DNA나 피해자의 진술 등 객관적인 증거들이 의뢰인의 주장과 어느 정도 부합했고, 무엇보다 수사과정에서부터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부인했던 의뢰인의 진술이 꽤 믿을만했습니다. 공동피고인이 3명이나 되고, 피해자는 물론 공동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까지 이루어져 재판과정이 무척 길었지만, 그 어떤 사건보다 애썼던 사건이며, 결과까지 좋아 더욱 보람찼던 사건이었습니다.

 

특히나, 공동피고인 C에 대한 증인신문과정에서 공동피고인 B의 변호인과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C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위해 부단히 애썼고 다행히 그 결과 또한 매우 만족할 만한 수준이었기에 무죄가 나올 수 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안지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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