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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한촬영·반포등) - 대전지방법원 2020고단5***

  • 2021-04-01 17:38:00

 

 

 

 

 

 

의뢰인은 길을 걷다 주변 여성 수십여 명의 신체 부위를 포함한 뒷모습 옆모습 등 영상을 수십여 차례 촬영하였고, 촬영당한 여성과 함께 있던 일행들이 이를 보고 경찰에 신고하여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한 차례 조사를 받은 후 지체 없이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 적용된 혐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위반으로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러나 개정된 법은 이보다 훨씬 처벌이 강화되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동조 제2항에서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 역시 개정된 법에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그 당시 핸드폰을 임의 제출하면서,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 박은국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휴대폰 포렌식을 마친 후 진행한 피의자 신문조사에 함께 참여하여 촬영된 영상을 하나하나 함께 보았고 가장 문제가 되는 치마 속을 촬영한 영상 등 몇몇 영상은 피의자가 직접 촬영한 영상이 아니거나,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부분의 영상이 아니라고 적극적으로 피력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하여 수긍하여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또한 수사단계에서 범죄사실을 충분히 확인한 후 피해자 측과도 접촉하여 사죄를 드리고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도 성공하였습니다.

 

다만 실제로 촬영한 영상이 많아 정식기소가 되었으나 공판에서는 증거기록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와 의뢰인이 바르게 살아온 삶에 대하여 양형준비를 충실히 하여 의뢰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관계를 적극 변호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 변호인의 의견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징역 1, 집행유예 2을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법원은 의뢰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의뢰인에 대한 신상 공개 및 고지 명령을 선고하지 않았고, 취업제한 명령도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N번방 사건 등이 큰 이슈가 되면서 미성년자에 대한 성착취물 뿐 아니라 성인에 대한 불법 동영상 촬영에 대하여도 형량이 높아지는 추세였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될 위험이 많은 상태였으나,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관계 사실을 적극 주장하였고, 다행히 집행유예라는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박은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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